일시적으로 조달한 예금,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건설업과 관련 없는 자산과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부채는 실질자본금 계산에서 제외되거나 차감될 수 있습니다.
점검항목
결산 전에 먼저 살펴볼 다섯 가지 위험요소
연말에 예금을 더 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존 자산의 인정 가능성, 부외부채와 겸업사업의 자산까지 전체 계정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1
부실자산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수익과 장기 미회수 채권 등은 증빙과 회수 가능성에 따라 실질자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02
겸업자산
임대·운휴자산이나 다른 사업에 쓰는 자산은 건설업 실질자본에서 분리해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03
일시조달예금
결산 직전에 잠시 들어온 자금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은 거래 흐름을 확인한 뒤 부실자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04
부외부채
장부에 빠진 차입금과 미지급채무가 확인되면 그 금액은 실질자본에서 추가로 차감됩니다.
05
증빙 부족
실제 자산이 있어도 계약서, 금융자료와 원장이 서로 맞지 않으면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비절차
연말결산 준비는 결산일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계정별 위험을 먼저 정리한 뒤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고, 결산일 기준 잔고증명과 거래내역을 확보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1
장부 사전검토
가결산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을 확인해 자본총계와 조정 가능 자산을 구분합니다.
2
부족액 계산
업종별 자본금 기준과 겸업비율, 부외부채를 반영해 예상 실질자본금을 계산합니다.
3
자금출처 정리
예금 유입의 원인과 상대계정을 확인하고, 차입이나 일시조달로 오해받을 거래를 미리 점검합니다.
4
잔고증명 발급
결산기준일 현재 회사 명의의 잔액증명서와 필요한 기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준비합니다.
5
계정별 증빙 보완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자료와 자산대장을 대조해 인정 가능성을 최종 확인합니다.
잔고증명
잔고증명은 하루의 잔액만 보는 서류가 아닙니다.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일정 기간의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결산일 현재 잔액증명서와 함께 60일간의 거래실적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결산 직전 입금과 직후 출금 내역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예금 평가의 핵심 구조
30일 평균잔액과 60일 거래흐름 확인
30일 전평가구간30일 평균잔액 산정
D결산기준일잔액증명서 발급
30일 후확인구간총 60일 거래내역 검토
평가금액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간 은행거래실적의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기준일 현재 잔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확인자료
회사 명의의 기준일 잔액증명서와 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 은행거래실적증명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허위 또는 일시조달예금은 부실자산, 질권 설정 등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계정기준
자본금 계정별 인정기준
자산은 계정 이름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재성, 건설업 관련성, 회수 가능성과 증빙의 완결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현금·예금 · 현금은 과다 계상 여부를 확인하고, 예금은 회사 명의와 자금의 실제 출처, 사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한도 주의현금
회사가 제시한 자본총계의 1%를 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조건부 인정회사 명의 예금
기준일 잔액증명서, 30일 평균잔액과 60일 거래내역으로 평가합니다.
불인정 가능일시조달·허위예금
결산을 위해 잠시 조달한 자금이나 실제와 다른 예금은 부실자산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겸업 분류사용 제한 예금
질권 설정이나 인출 제한 등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예금은 원칙적으로 겸업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채권·유가증권 · 거래의 실재성, 발생 시점과 회수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오래 회수되지 않은 채권은 예외 요건이 없으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조건부 인정2년 이내 건설업 매출채권
계약서, 세금계산서, 원장과 회수내역으로 실재성과 적정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원칙적 불인정2년 이상 지난 받을채권
공공기관 채권이나 담보가 있는 소송채권 등 지침상 예외를 빼면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조건부 인정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금융기관 잔고증명으로 보유사실과 평가금액을 확인하고 시가 초과분은 제외합니다.
불인정출처 불분명·무기명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과 무기명식 상품은 부실자산으로 처리됩니다.
재고·선급금 · 장부에 올린 금액이 아니라 건설업을 위해 실제 보유하거나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조건부 인정1년 이내 건설업 재고자산
취득일, 금융자료, 현장일지와 실사로 진단대상사업용 보유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불인정 가능장기·비관련 재고자산
취득 후 오래 지났거나 건설업과 관련 없는 재고는 실질자산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조건부 인정건설공사 관련 선급금
기성 미정산액, 입고 예정 자재대금과 선급공사원가 등은 계약이행과 실재성이 확인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인정근거 없는 선급금
계약서와 금융자료가 없거나 계약이 실제 이행되지 않으면 부실자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유형자산 · 소유권과 거래의 실재성뿐 아니라 건설업에 직접 쓰는 자산인지, 장부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조건부 인정사업장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 금융자료, 확정일자와 시가자료로 거래의 실재성과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불인정 가능과다·허위 보증금
실제 거래가 없거나 시가를 크게 넘는 금액, 사업과 무관한 보증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인정건설업 관련 유형자산
토지, 건물, 차량, 기계와 비품은 소유권·실재성 확인 후 감가상각을 반영해 평가합니다.
겸업 분류임대·운휴자산
진단대상 건설업과 관련 없이 임대하거나 쓰지 않는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인정 계정 · 아래 계정은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으로 분류되거나, 지침상 예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원칙적 불인정가지급금·대여금
특수관계자 가지급금과 대여금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종업원 주택자금 등 일부 예외만 증빙에 따라 검토됩니다.
불인정미수수익·선급비용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기업진단 때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 계정입니다.
원칙적 불인정무형자산
영업권, 개발비와 창업비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건설업 관련 산업재산권은 별도 요건으로 평가합니다.
예외 확인선납세금
일반적인 선납세금은 제외되지만, 환급결정과 환급통보가 입증되는 조세채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연말결산 점검 준비서류
재무제표만으로는 계정의 실재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장부와 금융자료, 계약서와 세무증빙을 서로 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결산 재무제표와 합계잔액시산표전체 자본구조 확인
계정별 원장·거래처별 원장잔액 구성 검토
결산기준일 예금 잔액증명서회사 명의 계좌별
기준일 포함 60일 은행거래실적증명입출금 흐름 확인
금융거래확인서·차입금 내역부외부채 확인
매출채권 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내역실재성과 회수내역
재고자산 명세·매입자료·현장일지보유기간과 사용목적
임대차계약서·보증금 금융증빙사업장 보증금 확인
유형자산 대장·등기·등록자료소유권과 감가상각
공제조합 출자금·융자잔액 증명출자와 부채 확인
회사의 계정과 거래 형태에 따라 법인등기사항, 세무조정계산서, 미지급금·보증채무와 겸업사업 관련 자료가 더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결산일이 지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계정이 많습니다.
결산 전 가결산 자료로 예상 실질자본금을 검토하면 과도한 자금 조달과 등록기준 미달 위험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