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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 출자와 신용평가를 거쳐 발급됩니다.

등록 서류 = 자본금 + 기술인력 + 사무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업 등록에는 공제조합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확인서를 받으려면 업종에 맞는 공제조합에 가입해 정해진 좌수만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업종과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급 절차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순서

  1. 1

    확인서 발급 신청

    등록하려는 업종의 공제조합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2. 2

    신용평가

    재무제표와 금융거래 자료로 회사의 신용을 평가합니다.

  3. 3

    출자금액 통보

    신용등급이 정해지면 그 등급에 맞는 출자좌수와 금액을 알려 줍니다.

  4. 4

    출자금 예치

    통보받은 금액을 조합에 예치해 출자를 마칩니다.

  5. 5

    확인서 발급

    출자가 확인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됩니다.

  6. 6

    관청 제출

    발급받은 확인서를 건설업 등록 서류와 함께 등록관청에 냅니다.

준비서류

조합 가입과 신용평가에 내는 서류

공제조합 가입

  • 가입신청서
  • 출자증권 양수신청서 또는 청약서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 법인(개인) 인감도장과 법인 명판
  • 사업자등록증 1부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사본 1부
  • 법인 정관 사본 1부

신용평가

  • 신용평가 신청서
  • 신용평가 조사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 금융거래확인서
  • 그 밖에 조합이 요청하는 자료

출자금액

업종별 출자좌수와 금액

좌당 금액은 조합이 해마다 다시 정하고, 필요한 좌수는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종별 최신 금액은 면허등록기준에서 업종을 골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기준에서 업종별 출자금 보기

업종별 조합

등록 업종에 따라 가입하는 조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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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업종과 현재 상황을 알려 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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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과 기관 기준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안내자료입니다. 실제 적용 기준, 금액과 제출서류는 개정 법령, 관할 기관과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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