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건설업등록증이나 등록수첩에 적힌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가 바뀌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인은 먼저 법인등기를 바꾸고, 그 등기를 근거로 등록관청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신고 기간
등기 변경과 등록증 변경은 기한이 다릅니다
| 구분 | 기한 | 제출처 | 처리 기간 |
|---|---|---|---|
| 법인등기 변경 | 사유가 생긴 날부터 2주 이내 | 관할 등기소 | 3~5일 |
| 등록증 변경 |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 | 등록관청 | 즉시 처리 |
접수 기관
방문 신고 때 접수하고 처리하는 곳
실제 접수 가능 여부와 방법은 관할 기관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서류
바뀐 내용에 따라 내는 서류
| 상호·명칭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영업소 소재지 | 새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
| 대표자·성명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등록 업종과 현재 상황을 알려 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 법령과 기관 기준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안내자료입니다. 실제 적용 기준, 금액과 제출서류는 개정 법령, 관할 기관과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