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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변경

상호, 대표자, 소재지가 바뀌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건설업등록증이나 등록수첩에 적힌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가 바뀌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인은 먼저 법인등기를 바꾸고, 그 등기를 근거로 등록관청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신고 기간

등기 변경과 등록증 변경은 기한이 다릅니다

구분기한제출처처리 기간
법인등기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2주 이내관할 등기소3~5일
등록증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등록관청즉시 처리

접수 기관

방문 신고 때 접수하고 처리하는 곳

종합건설업 · 즉시 처리시·도에서 접수하고 처리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에 접수하며 대한건설협회를 거쳐 처리됩니다.
전문건설업 · 즉시 처리시·군·구에서 접수하고 처리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접수와 처리를 함께 합니다.

실제 접수 가능 여부와 방법은 관할 기관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서류

바뀐 내용에 따라 내는 서류

상호·명칭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업소 소재지새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표자·성명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없음
기한을 넘기면과태료 50만원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등록 업종과 현재 상황을 알려 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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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과 기관 기준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안내자료입니다. 실제 적용 기준, 금액과 제출서류는 개정 법령, 관할 기관과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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