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35조 · 합병 후 회사는 소멸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분할은 한 회사를 둘 이상으로 나누는 것이고, 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를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합병은 청산 절차 없이 하나의 회사가 됩니다. 건설업은 등기만으로 끝나지 않고 공제조합, 등록관청, 건설협회 신고와 시공능력평가까지 이어서 진행해야 합니다.
분할의 종류
나누는 방식에 따라 여섯 가지로 구분합니다
합병의 종류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진행 절차
분할·합병은 열 단계로 진행합니다
- 분할·합병 계획서와 계약서 작성
- 분할·합병 재무제표 공시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채권자 보호절차 (결의일부터 2주 안에 1개월 이상 공고·최고)
-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 분할·합병 등기와 해산 등기
- 공제조합 의견서 발급
-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기준일 : 분할·합병 등기일)
- 시·군·구와 협회에 분할·합병 신고
- 협회에 시공능력평가 신청
구비서류
제출처별 준비서류
분할 · 신설법인
- 신설법인 임원(이사·감사) 인감증명서 3통과 인감도장
- 임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1통
- 취임승낙서(인감 날인)
- 법무 위임장(인감 날인)
- 인감신고서(대표이사·법인 인감 날인)
- 신설법인 인감도장
분할 · 존속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주주명부
- 주식 1/3 이상 주주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 임원 1/2 이상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연대 날인 위임장
- 분할계획서 4부
흡수합병
- 법인등기부등본
- 합병 전후 주주명부
- 임원명부(사임서·취임서 포함)
- 임원 전원 인감증명서(사임·신규 임원 포함)
- 주식 2/3 이상 주주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 합병계약서 원본 4부
신설합병
- 신설법인 임원 인감증명서 3통과 인감도장
- 임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 취임승낙서·법무 위임장·인감신고서(인감 날인)
- 신설법인 인감도장
- 기존법인 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 주식 2/3 이상 주주 인감, 합병계약서 원본 4부
분할
- 건설업 양도 신고서
- 분할계획서(분할 자산·부채 명세, 분할 대차대조표)
- 존속·신설법인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대표자와 임원 명부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인력 보유 현황표(국민연금 가입확인서)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 사무실 확인표(안팎 사진 각 2매)와 약도
- 분할 신문 공고문
- 이의신청 없음 확인서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조정 서류
- 공제조합 의견서
- 하자보수 기간 중 공사 확인서와 공사내역, 하자보수 이행 각서
- 진행 공사 발주자 동의서 또는 진행 공사 없음 확인서
- 채무인수·연대보증인 동의 각서(공증본, 공제조합 제출용)
- 양도 제한 확인서
합병
- 합병 신고서와 합병계약서
- 합병 공고문
- 합병 주주총회 결의서
- 합병 전후 법인등기부등본(소멸회사는 폐쇄 등기부등본)
- 피합병회사·존속법인 인감증명서
- 대표자와 임원 명부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기재사항 변경 또는 재발급)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인력 보유 현황표(국민연금 가입확인서)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 사무실 확인표(안팎 사진 각 2매)와 약도
- 이의신청 없음 확인서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조정 서류
- 합병 제한 확인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 명의개서
- 출자증권 명의개서 청구서
- 채무인수증, 채무인수 내역서, 채무조서
- 합병·분할 신문 공고문
-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 공문
-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 이사회 회의록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 양도·양수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존속·폐쇄)
- 정관
- 양도·양수 회사 법인인감증명서
-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 양도·양수 회사 사업자등록증
분할
- 분할 신고 공문(시공능력 승계·재산정 여부)
- 양수도 수리 공문
- 분할·존속법인 등기부등본
- 분할계획서
- 기업진단보고서
- 분할법인 기술자 보유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분할 신문 공고문
합병
- 합병 신고 공문(시공능력 승계·재산정 여부)
- 합병 인가 공문
- 합병·존속(신설)법인 등기부등본
- 합병계약서
- 합병회사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세무 확인본)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
- 존속 또는 신설법인 기술자 보유증명서
- 합병·피합병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합병 신문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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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과 기관 기준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안내자료입니다. 실제 적용 기준, 금액과 제출서류는 개정 법령, 관할 기관과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