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전화1551-5213

상담 신청

홈 › 건설정보 › 기업분할·합병

기업분할·합병

회사를 나누거나 합칠 때는 등기, 공제조합, 관청, 협회 절차가 이어집니다.

「상법」 제235조 · 합병 후 회사는 소멸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분할은 한 회사를 둘 이상으로 나누는 것이고, 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를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합병은 청산 절차 없이 하나의 회사가 됩니다. 건설업은 등기만으로 끝나지 않고 공제조합, 등록관청, 건설협회 신고와 시공능력평가까지 이어서 진행해야 합니다.

분할의 종류

나누는 방식에 따라 여섯 가지로 구분합니다

A → A + B물적분할분할하는 회사(A)가 새 회사(B)의 주식을 모두 가집니다.
A → A + B인적분할분할하는 회사(A)의 주주가 새 회사(B)의 주식을 나눠 가집니다.
A → B + C소멸분할기존 회사는 해산하고 새 회사 둘로 나뉩니다.
A → A + B존속분할기존 회사는 남고 일부를 떼어 새 회사를 세웁니다.
A(1+2) + B → A(1) + B(2+3)흡수분할합병떼어 낸 부분을 다른 기존 회사에 합칩니다.
A(1+2) + B → A(1) + C(2+3)신설분할합병떼어 낸 부분과 다른 회사를 합쳐 새 회사를 세웁니다.

합병의 종류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A + B → A흡수합병한 회사(A)가 남고 다른 회사(B)는 해산해 흡수됩니다.
A + B → C신설합병두 회사 모두 해산하고 새 회사(C)를 세웁니다.

진행 절차

분할·합병은 열 단계로 진행합니다

  1. 분할·합병 계획서와 계약서 작성
  2. 분할·합병 재무제표 공시
  3. 주주총회 특별결의
  4. 채권자 보호절차 (결의일부터 2주 안에 1개월 이상 공고·최고)
  5.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6. 분할·합병 등기와 해산 등기
  7. 공제조합 의견서 발급
  8.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기준일 : 분할·합병 등기일)
  9. 시·군·구와 협회에 분할·합병 신고
  10. 협회에 시공능력평가 신청

구비서류

제출처별 준비서류

분할 · 신설법인

  • 신설법인 임원(이사·감사) 인감증명서 3통과 인감도장
  • 임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1통
  • 취임승낙서(인감 날인)
  • 법무 위임장(인감 날인)
  • 인감신고서(대표이사·법인 인감 날인)
  • 신설법인 인감도장

분할 · 존속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주주명부
  • 주식 1/3 이상 주주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 임원 1/2 이상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연대 날인 위임장
  • 분할계획서 4부

흡수합병

  • 법인등기부등본
  • 합병 전후 주주명부
  • 임원명부(사임서·취임서 포함)
  • 임원 전원 인감증명서(사임·신규 임원 포함)
  • 주식 2/3 이상 주주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 합병계약서 원본 4부

신설합병

  • 신설법인 임원 인감증명서 3통과 인감도장
  • 임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 취임승낙서·법무 위임장·인감신고서(인감 날인)
  • 신설법인 인감도장
  • 기존법인 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 주식 2/3 이상 주주 인감, 합병계약서 원본 4부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등록 업종과 현재 상황을 알려 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

※ 법령과 기관 기준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안내자료입니다. 실제 적용 기준, 금액과 제출서류는 개정 법령, 관할 기관과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관기관

건설 업무에 필요한 주요 기관 바로가기

☎ 전화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