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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관청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록 이후에도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받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등록기준 충족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을 보고받고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집한 자료로 선정기준을 만들어 대상 업체를 고르고, 직접 조사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 조사하게 합니다. 지자체는 통보받은 업체 외에도 필요하다고 보는 업체를 더 조사할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종합건설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기술자 현황으로, 전문건설업은 업체가 낸 기술자·자격취득자 보유 현황으로 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를 가려냅니다.
자본금조사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기준으로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를 가려냅니다.
시설·장비시설은 제작장·현도장 등기부등본(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장비는 건설기계 등록증이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확인합니다.
사무실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며 건물등기부등본이 없으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받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기관에서 받은 확인서 정보로 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를 가려냅니다.

처리 기관

업종에 따라 처리하는 곳이 다릅니다

종합공사 업종대한건설협회 확인 후 시·도지사 처리위탁받은 대한건설협회(시·도회 포함)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처리합니다.
전문공사 업종시장·군수·구청장 처리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합니다.

확인 기관은 기한을 정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낸 자료가 부족하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기준일

항목마다 기준이 되는 날이 다릅니다

기술능력조사일 현재
자본금가장 최근 정기 연차 결산일
시설·장비·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조사일 현재

행정처분

점검사항과 행정처분

처분 수위는 위반 내용과 횟수,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점검 내용행정처분
등록기준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기술인 보유 현황, 사무실과 시설장비 보유 현황, 공제조합 출자금 보유 현황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와 휴업 상황영업정지 6개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영업정지 2개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여부영업정지 2개월
공사수행 건설공사 직접시공 이행 여부영업정지 6개월
불법 하도급 여부영업정지 8개월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 이행 여부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부실 판단 자산

실질자본금에서 빠질 수 있는 자산

아래 자산은 실태조사와 기업진단에서 부실자산으로 판단되어 실질자본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 무기명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 재고자산
  • 비상장 주식, 임대하거나 쓰지 않는 자산
  • 무형자산
  • 사실과 다른 보증금
  • 그 밖에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계정별 인정기준은 연말결산/잔고증명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등록 업종과 현재 상황을 알려 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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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과 기관 기준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안내자료입니다. 실제 적용 기준, 금액과 제출서류는 개정 법령, 관할 기관과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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