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록 이후에도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받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등록기준 충족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을 보고받고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집한 자료로 선정기준을 만들어 대상 업체를 고르고, 직접 조사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 조사하게 합니다. 지자체는 통보받은 업체 외에도 필요하다고 보는 업체를 더 조사할 수 있습니다.
| 기술능력 | 종합건설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기술자 현황으로, 전문건설업은 업체가 낸 기술자·자격취득자 보유 현황으로 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를 가려냅니다. |
|---|---|
| 자본금 | 조사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기준으로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를 가려냅니다. |
| 시설·장비 | 시설은 제작장·현도장 등기부등본(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장비는 건설기계 등록증이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확인합니다. |
|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며 건물등기부등본이 없으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받습니다.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보증기관에서 받은 확인서 정보로 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를 가려냅니다. |
처리 기관
업종에 따라 처리하는 곳이 다릅니다
확인 기관은 기한을 정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낸 자료가 부족하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기준일
항목마다 기준이 되는 날이 다릅니다
행정처분
점검사항과 행정처분
처분 수위는 위반 내용과 횟수,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점검 내용 | 행정처분 |
|---|---|---|
| 등록기준 |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기술인 보유 현황, 사무실과 시설장비 보유 현황, 공제조합 출자금 보유 현황 | 영업정지 6개월 |
| 경영실태 |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와 휴업 상황 | 영업정지 6개월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 영업정지 2개월 | |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여부 | 영업정지 2개월 | |
| 공사수행 | 건설공사 직접시공 이행 여부 | 영업정지 6개월 |
| 불법 하도급 여부 | 영업정지 8개월 | |
|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 이행 여부 |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부실 판단 자산
실질자본금에서 빠질 수 있는 자산
아래 자산은 실태조사와 기업진단에서 부실자산으로 판단되어 실질자본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 무기명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 재고자산
- 비상장 주식, 임대하거나 쓰지 않는 자산
- 무형자산
- 사실과 다른 보증금
- 그 밖에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계정별 인정기준은 연말결산/잔고증명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등록 업종과 현재 상황을 알려 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 법령과 기관 기준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안내자료입니다. 실제 적용 기준, 금액과 제출서류는 개정 법령, 관할 기관과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