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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종류

건설업은 영리법인으로 운영합니다. 회사 형태마다 책임과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건설업 = 영리법인

법인은 사람이나 재산의 결합에 법률상 권리와 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개인이 혼자 하기 어려운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단체나 재산 자체를 계약과 소송의 주체로 인정합니다. 건설업은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므로 영리법인으로 등록하고 운영합니다.

법인의 분류

법인은 기준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뉩니다

설립 근거공법인 · 사법인
구성 요소사단법인 · 재단법인
목적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국적내국법인 · 외국법인

회사의 종류

「상법」상 회사 네 가지 비교

건설업 법인은 대부분 주식회사로 설립합니다. 회사 형태에 따라 출자자의 책임 범위와 경영 참여 방식이 달라집니다.

주주 전원 유한책임 · 대규모 자본에 적합 주식회사 주주는 인수한 주식 금액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만 업무집행은 이사회가 맡습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 주주가 많고 큰 자본이 필요한 회사에 맞습니다.
사원 전원 유한책임 · 중소 규모에 적합 유한회사 사원은 출자한 금액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의 조직을 간소하게 줄인 형태로, 소수 인원이 운영하는 중소 규모 회사에 맞습니다.
사원 전원 무한책임 · 소수 공동경영 합명회사 모든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 직접, 연대하여, 한도 없이 책임을 집니다. 사원이 직접 업무를 집행하며 지분을 마음대로 넘길 수 없어 서로 깊이 신뢰하는 소수의 공동사업에 맞습니다.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함께 구성 합자회사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맡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한 금액까지만 책임을 지며 업무집행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두 종류의 사원 모두 회사 채권자에게 직접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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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과 기관 기준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안내자료입니다. 실제 적용 기준, 금액과 제출서류는 개정 법령, 관할 기관과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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