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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합해 업체의 시공 규모를 평가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 + 경영 + 기술능력 ± 신인도

시공능력평가액은 한 번에 맡을 수 있는 공사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발주자는 이 금액으로 입찰 참가 자격과 업체 규모를 판단합니다. 해마다 실적, 재무제표, 기술자 현황을 신고하면 협회가 평가해 공시합니다.

평가 요소

네 가지 금액을 더하고 빼서 정합니다

각 요소의 계산 방식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업계 평균값과 회사 자료를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01

공사실적평가액

최근 3년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 70%

  • 가중평균액 = (1년 전 실적 × 1.2 + 2년 전 실적 × 1.0 + 3년 전 실적 × 0.8) ÷ 3
  •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적 총액을 그대로,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연 단위로 환산한 영업 월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02

경영평가액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이며, 겸업하는 회사는 겸업비율만큼 뺍니다.
  • 경영평점은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 매출액순이익률, 총자본회전율 다섯 평점의 평균입니다. 각 평점은 업계 가중평균과 비교해 3에서 −3 사이로 정합니다.
  • 경영평점이 0 미만이면 0으로 보고,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이면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뺍니다. 회생절차나 공동관리절차 중이면 감액 폭이 커집니다.
  •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또는 등록기준 최저자본금)의 ±6배를 넘지 않습니다.
03

기술능력평가액

기술능력생산액 + 퇴직공제납입금 × 10 + 최근 3년 기술개발투자액

  • 기술능력생산액 = 업계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 기술자 수 × 30%
  • 기술자 수는 등급별로 가중치를 둡니다. 초급 1, 중급 1.15, 고급 1.3, 특급 1.5, 국가기술자격자 1입니다.
  • 퇴직공제납입금은 전년도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낸 공제부금입니다.
  • 기술능력생산액과 기술개발투자액에는 실질자본금, 공사실적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상한이 있습니다.
04

신인도평가액

가점과 감점의 합 (가중평균액의 ±30% 이내)

  • 가점 : 신기술 지정·우수건설업자 지정, 같은 업종 영업 기간(5년 이상 3%, 10년 이상 5%, 20년 이상 7%), 해외건설 국내인력 고용, 건설기술자 교육 이수 등
  • 감점 : 직전년도 영업정지·과징금, 산업재해율, 최근 3년 내 부도, 서류 허위 제출(30%), 임금 체불 명단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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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업종과 현재 상황을 알려 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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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과 기관 기준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안내자료입니다. 실제 적용 기준, 금액과 제출서류는 개정 법령, 관할 기관과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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