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의 숫자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실재성과 업종 관련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산총계에서 부채를 뺀 자본총계가 등록기준을 넘더라도, 회수가 불확실한 자산이나 공사업과 무관한 겸업자산이 포함돼 있으면 실제 인정되는 자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시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필요한 주요 상황
같은 기업진단이라도 목적과 업종에 따라 기준일과 준비자료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진단 목적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다시 작성하는 일과 일정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01
신규등록
건설업과 각종 공사업을 처음 등록할 때 자본금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합니다.
- 02
업종 추가등록
기존 면허에 업종을 더할 때 추가 업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 03
실태조사·입찰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실질자본금 자료를 낼 때 씁니다.
- 04
양도양수·합병
법인 양도양수, 분할합병과 법인전환 과정에서 기준일 현재의 자본 상태를 검토합니다.
- 05
자본금 변경 신고
증자 또는 변경,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등에서 진단보고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목적 확인부터 보고서 제출까지
자료를 먼저 모으기보다 진단 목적과 기준일을 확정한 뒤, 그 시점의 재무자료와 계정별 증빙을 차례로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1
진단 목적 확인
신규등록, 추가등록, 양도양수, 실태조사와 입찰 등 진단 사유를 구분합니다.
- 2
기준일 확정
업종과 신청 유형에 맞는 진단기준일을 먼저 정하고 대상 기간을 확인합니다.
- 3
증빙서류 준비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거래내역과 자산·부채 관련 증빙을 준비합니다.
- 4
계정별 진단
자산의 실재성, 회수 가능성, 겸업 여부와 부외부채 등을 세부 검토합니다.
- 5
결과 발급·제출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할기관이나 협회에 제출합니다.
기준일
업종별 기업진단 기준일
주요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신청 때에는 최신 법령과 관할기관의 제출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업종입니다. 목적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지므로 신청 유형부터 정해 주세요.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법」 적용 업종입니다. 목적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지므로 신청 유형부터 정해 주세요.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 적용 업종입니다. 목적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지므로 신청 유형부터 정해 주세요.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 적용 업종입니다. 목적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지므로 신청 유형부터 정해 주세요.
실질자본금
실질자본금은 장부상 자본총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진단에서는 자산이 실제로 있는지, 회수할 수 있는지, 공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인지 확인합니다. 증빙이 부족하거나 겸업에 쓰인 자산은 인정금액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 = 자본총계 − 조정 대상 자산
- 자본총계
- 재무제표상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입니다.
- 부실·불인정 자산
-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수익, 선급금, 장기 미회수 채권 등은 계정 성격과 증빙에 따라 인정 여부를 세부 검토합니다.
- 겸업자산
- 진단대상 공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쓰이거나 여러 사업이 함께 쓰는 자산은 업종별 기준에 따라 조정합니다.
- 입증자료
- 통장내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과 등기·등록자료 등으로 계정의 실재성과 귀속을 확인합니다.
준비서류
기업진단 준비서류
기본서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비슷하지만, 법인등기사항과 계정별 자산·부채 증빙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제출목록은 회사의 계정 상태에 따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본정보 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본금·임원 변경이력
- 진단기준일 현재 재무제표비교식 재무상태표 포함
- 손익계산서와 공사원가명세서매출·비용 업종 관련성
- 공제조합 출자좌수·융자잔액 증명진단기준일 현재
- 예금 잔액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예금·차입금 확인
- 통장사본·거래처별 원장계정 실재성 검토
- 임대차계약서·유형자산 증빙보유자산이 있는 경우
- 업종별 등록증 사본기존 등록업종 확인
매출채권이 있으면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추가 입증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본정보 확인
- 진단기준일 현재 재무제표사업용 자산·부채 구분
- 손익계산서와 공사원가명세서진단대상 업종 확인
- 공제조합 출자좌수·융자잔액 증명진단기준일 현재
- 예금 잔액증명서·통장사본사업용 계좌 확인
- 금융거래확인서차입금·담보 확인
- 거래처별 원장과 채권 증빙잔액·회수 가능성 확인
- 임대차계약서·유형자산 증빙해당 자산이 있는 경우
- 업종별 등록증 사본기존 등록업종 확인
개인자산과 사업용 자산이 섞여 있으면 귀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단기준일을 잘못 잡으면 준비한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진단 목적과 업종, 기준일을 먼저 확정하고 계정별 증빙과 실질자본금 변동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 드립니다.
※ 기업진단의 일반적인 구조와 준비사항을 설명하는 안내자료입니다. 진단기준일, 실질자본금 인정범위와 제출서류는 업종, 법인 상태, 진단 목적, 최신 법령 및 관할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