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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인정되는 실질자본금을 업종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적격부적격진단불능

재무제표의 숫자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실재성과 업종 관련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산총계에서 부채를 뺀 자본총계가 등록기준을 넘더라도, 회수가 불확실한 자산이나 공사업과 무관한 겸업자산이 포함돼 있으면 실제 인정되는 자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시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필요한 주요 상황

같은 기업진단이라도 목적과 업종에 따라 기준일과 준비자료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진단 목적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다시 작성하는 일과 일정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01

    신규등록

    건설업과 각종 공사업을 처음 등록할 때 자본금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합니다.

  • 02

    업종 추가등록

    기존 면허에 업종을 더할 때 추가 업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 03

    실태조사·입찰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실질자본금 자료를 낼 때 씁니다.

  • 04

    양도양수·합병

    법인 양도양수, 분할합병과 법인전환 과정에서 기준일 현재의 자본 상태를 검토합니다.

  • 05

    자본금 변경 신고

    증자 또는 변경,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등에서 진단보고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목적 확인부터 보고서 제출까지

자료를 먼저 모으기보다 진단 목적과 기준일을 확정한 뒤, 그 시점의 재무자료와 계정별 증빙을 차례로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 1

    진단 목적 확인

    신규등록, 추가등록, 양도양수, 실태조사와 입찰 등 진단 사유를 구분합니다.

  2. 2

    기준일 확정

    업종과 신청 유형에 맞는 진단기준일을 먼저 정하고 대상 기간을 확인합니다.

  3. 3

    증빙서류 준비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거래내역과 자산·부채 관련 증빙을 준비합니다.

  4. 4

    계정별 진단

    자산의 실재성, 회수 가능성, 겸업 여부와 부외부채 등을 세부 검토합니다.

  5. 5

    결과 발급·제출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할기관이나 협회에 제출합니다.

기준일

업종별 기업진단 기준일

주요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신청 때에는 최신 법령과 관할기관의 제출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업종입니다. 목적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지므로 신청 유형부터 정해 주세요.

신규등록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합니다. 업종 추가 등록 신청도 신규신청에 포함됩니다.
업종 추가등록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 업종 추가 등록 신청은 기업진단지침 제5조 제1항의 신규신청에 포함됩니다.
양도양수 양도·양수 계약일 이미 등록된 면허를 인수할 때
법인합병·분할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납입자본금이 미달되어 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증자하고 변경등기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일이 기준일입니다.
자본금 변경 자본금 변경등기일 기존법인은 등록기준 자본금이 강화된 경우, 신설법인은 기준자본금이 미달되어 추가로 증자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실태조사·등록기준 확인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지정하는 날 지정이 없으면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말일인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입니다. 회계연도를 바꾼 경우에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릅니다.
입찰 자격심사 확인 필요 발주기관의 공고 기준을 상담 때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실질자본금

실질자본금은 장부상 자본총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진단에서는 자산이 실제로 있는지, 회수할 수 있는지, 공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인지 확인합니다. 증빙이 부족하거나 겸업에 쓰인 자산은 인정금액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개념상 계산 구조

실질자본금 = 자본총계 − 조정 대상 자산

자본총계
재무제표상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입니다.
부실·불인정 자산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수익, 선급금, 장기 미회수 채권 등은 계정 성격과 증빙에 따라 인정 여부를 세부 검토합니다.
겸업자산
진단대상 공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쓰이거나 여러 사업이 함께 쓰는 자산은 업종별 기준에 따라 조정합니다.
입증자료
통장내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과 등기·등록자료 등으로 계정의 실재성과 귀속을 확인합니다.

준비서류

기업진단 준비서류

기본서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비슷하지만, 법인등기사항과 계정별 자산·부채 증빙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제출목록은 회사의 계정 상태에 따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본정보 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본금·임원 변경이력
  • 진단기준일 현재 재무제표비교식 재무상태표 포함
  • 손익계산서와 공사원가명세서매출·비용 업종 관련성
  • 공제조합 출자좌수·융자잔액 증명진단기준일 현재
  • 예금 잔액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예금·차입금 확인
  • 통장사본·거래처별 원장계정 실재성 검토
  • 임대차계약서·유형자산 증빙보유자산이 있는 경우
  • 업종별 등록증 사본기존 등록업종 확인

매출채권이 있으면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추가 입증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진단기준일을 잘못 잡으면 준비한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진단 목적과 업종, 기준일을 먼저 확정하고 계정별 증빙과 실질자본금 변동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 드립니다.

기업진단 상담 신청

※ 기업진단의 일반적인 구조와 준비사항을 설명하는 안내자료입니다. 진단기준일, 실질자본금 인정범위와 제출서류는 업종, 법인 상태, 진단 목적, 최신 법령 및 관할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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