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자진신고, 처분 감경을 받으려면 먼저 갖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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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6년 9월 22일 공포, 2027년 1월 23일 시행
- 세 요건 : 기간 안의 신고, 정해진 기간 안의 시정, 정상참작 인정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 기준일 : 위반이 시작된 날이 아니라 적발된 날로 적용 규정이 갈립니다
- 증빙 : 계약서 외에 작업일보, 출역기록, 장비 투입, 대금 지급 내역을 모아 둡니다
신고는 출발점일 뿐, 감경은 따로 판단합니다
위반 사실을 먼저 알렸다고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신고를 하면 감경을 검토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뿐이고, 실제로 줄어드는지는 아래 세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요건 | 회사가 할 일 |
|---|---|
| 기간 안의 신고 |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로 정한 기간을 넘기지 않고 알립니다 |
| 기간 안의 시정 | 신고 뒤 주어진 기간 안에 위반 상태를 실제로 해소합니다 |
| 정상참작 | 신고와 시정 외에도 감경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
신고 기간과 줄여 주는 정도는 고시로 정해지고, 비슷해 보이는 위반이어도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가 갖춰진 회사일수록 기대할 여지가 커지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고할지 말지, 네 단계로 정합니다
가장 피해야 할 상황은 신고만 해 두고 바로잡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감경은 받지 못한 채 스스로 위반을 알린 결과만 남기 때문입니다.
- 무엇이 문제인지 : 어느 하도급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계약 내용과 실제 시공이 어디서 달라졌는지 적어 봅니다
- 고칠 수 있는지 : 계약 상대를 바꾸거나 직접 시공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봅니다
- 입증할 수 있는지 : 고친 뒤 그 사실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판단 : 세 질문에 모두 답이 서면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적발된 날짜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개정 시행령은 처분 권한을 나누는 기준을 적발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2027년 1월 23일 이전에 적발된 하도급 제한 위반은 경과조치에 따라 이전 규정으로 처분 기관을 정하고, 그 이후 적발 건은 새 규정과 세부 고시를 적용합니다.
| 적발된 날 | 따르는 기준 |
|---|---|
| 2027년 1월 22일 이전 | 이전 규정으로 처분 기관을 정함 |
| 2027년 1월 23일 이후 | 새 규정과 직접처분 대상 고시를 함께 봄 |
그렇다고 날짜만 보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내용과 다른 경과조치도 함께 따져야 하므로, 문제가 생기면 위반이 시작된 날, 적발된 날, 조사를 받은 기록을 각각 나눠 보관하십시오.
국토교통부가 직접 처분하는 경우
모든 적발 건이 국토교통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 제한 위반 가운데 장관이 고시로 정한 유형만 국토교통부가 직접 처분하고, 이 구분은 자진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시행령은 직접처분 대상을 정할 때 누가 위반을 찾아냈는지,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련 사업장의 관할구역을 종합해 보도록 했습니다. 고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처분 주체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처분 기관이 바뀌면 의견을 내야 할 곳과 일정도 바뀌니, 사건이 생기면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잡은 사실을 입증하는 현장 기록
서류상 계약만 고쳐서는 설득이 어렵습니다. 현장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있어야 감경 판단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서류 : 하도급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상대 회사가 해당 공사에 맞는 업종으로 등록돼 있는지
- 인력 기록 : 작업일보와 출역기록으로 확인되는 실제 투입 인원
- 장비 기록 : 장비 반입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
- 대금 흐름 : 공사대금이 어느 계좌를 거쳐 누구에게 지급됐는지
- 현장 지휘 : 작업 지시와 관리를 맡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시정 전후를 나란히 비교해 다섯 항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 줄 수 있다면 가장 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등록 이후 회사가 평소 챙길 것
일이 터진 뒤에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하도급을 맡길 때마다 위 다섯 가지를 현장 단위로 묶어 두면, 신고 여부도 빨리 정할 수 있고 의혹이 제기됐을 때 곧바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대비는 계약을 맺기 전에 상대 회사의 등록 업종이 그 공사와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업종별로 맡을 수 있는 공사는 면허등록기준에서, 등록 뒤 관청이 점검하는 항목과 행정처분은 실태조사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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