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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을 유지하는 회사, 증자와 양도 때 실질자본금 기준일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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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우솔루션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1-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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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유지할 금액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1억5천만원이고, 고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합니다
  • 기준일 : 자본금 변동은 변동일(법인은 변경등기일), 양도는 계약일, 합병은 합병등기일, 실태조사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날입니다
  • 예금 : 기준일 전날까지 20일 동안의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 매출채권 : 발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채권은 부실자산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채권 등은 제외합니다
  •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9호)입니다

등록 뒤에는 회사에 일이 생길 때 자본금을 다시 봅니다

1억5천만원은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영업 중에 증자나 감자를 하거나, 회사를 넘기거나 합치거나, 시도지사의 실태조사를 받으면 그때마다 날짜를 하나 정해 실질자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가 아닙니다.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 자산과 실질부채를 빼고, 겸업이 있으면 겸업자본을 더 뺀 금액입니다. 결과가 기준 이상이면 적격, 모자라면 부적격입니다. 장부와 재무제표가 다르거나 서류가 없어 진단을 못 하면 진단불능이 되므로, 금액만큼 평소 기록도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느냐에 따라 기준일이 정해집니다

기준일은 회사가 고르는 날이 아니라 일의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등록을 유지하는 회사가 만나는 경우는 아래 네 가지이고, 일이 생긴 날 기준 자료를 바로 묶어 두어야 나중에 찾느라 고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생긴 일기준일같이 묶어 둘 자료
자본금 변동변동일, 법인은 변경등기일등기사항증명서, 납입 자금 입금 내역
양도양도 계약일계약서, 계약일 현재 재무 자료
합병합병등기일등기 서류, 합병 후 계정 정리 내역
실태조사시도지사가 지정한 날지정 통보 문서, 그날 기준 재무 자료

증자는 특히 일정이 중요합니다. 법인은 변경등기일이 기준일이 되므로, 등기 날짜를 정하는 순간 평가받을 예금 구간도 함께 정해집니다.

기준일 전날까지 20일 잔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예금은 기준일 전날부터 거꾸로 센 20일의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기준일 당일에 들어온 돈은 이 구간 밖입니다. 그래서 증자금을 등기 직전에 넣으면 20일 가운데 며칠만 잔액에 잡혀 평균이 낮아집니다. 증자를 계획한다면 등기일을 먼저 잡고, 그 전 20일의 통장 잔액을 표로 그려 본 뒤 납입 날짜를 정하십시오.

인정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은 회사 이름으로 된 것만 봅니다. 은행 증명서를 내지 못하거나, 잠깐 빌려 넣은 돈이라 어디서 왔는지 설명이 안 되면 부실자산입니다. 기준일 뒤 진단 받기 전에 나간 돈도 왜 썼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 진단의 30일 기준과 섞어 쓰면 금액이 달라지니, 이 구간만 따로 계산하십시오.

영업 중에 쌓이는 계정은 거래할 때 기록합니다

기준일이 와서 계정을 정리하려면 이미 늦습니다. 부실자산으로 빠지는지는 거래 당시의 증빙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영업하면서 자주 생기는 계정을 고시 기준과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고시 기준평소 남길 기록
가지급금직원 급여를 미리 준 것만 1개월분까지 인정지급 사유, 회수한 날짜와 금액
대여금겸업자산으로 제외. 우리사주조합과 종업원 주택자금만 예외대여 목적과 약정서
외상매출금, 미수금, 받을어음1년 이상 지나면 부실자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채권은 기간만으로 빠지지 않음거래처 채무증명, 세금계산서
현금제시한 자산총계의 100분의 2 초과분은 부실자산현금 입출금 기록
차량, 공구, 집기실제로 쓰는 회사 소유 물품만 평가소유 증빙, 보유 목록

서류를 내지 못한 금액도 부실자산입니다. 거래가 사실이어도 증빙이 없으면 실질자본금이 줄어드니, 공사가 끝난 뒤가 아니라 거래가 있던 달에 서류를 모아 두십시오.

공제조합은 방식과 평가액을 확인해 둡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단순예치 1,500만원 이상이나 출자예치 최저 100좌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단순예치는 조합 업무를 이용할 수 없고, 출자예치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문서 이름은 자본금확인서입니다. 등록 뒤에 방식을 바꾸거나 출자금을 회수하려면 기준을 계속 갖추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업진단에서 조합에 넣은 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출자금은 처음 낸 금액이 아니라 기준일의 지분평가액으로 들어가고, 출자하려고 예치한 돈은 전액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준일 현재 평가액을 조합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공사와 상관없는 다른 투자는 겸업자산이 되니 구분해서 관리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공제조합 안내에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더하거나 건설업을 함께 하면 기록을 나눕니다

영업하다 보면 다른 사업을 시작하거나 다른 면허를 등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실질자본금을 계산할 때 그 사업의 몫을 한 번 더 뺍니다. 빼는 금액은 겸업자본이고, 이 금액이 그 업종 기준자본금보다 적으면 기준자본금을 뺍니다. 사업을 정리했을 때도 장부에 그 자산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겸업 금액을 나누는 방법평소 할 일
사업별로 구분한 회사그 장부에 적힌 다른 사업 금액거래마다 사업 구분을 표시
구분하지 않은 회사매출, 고정자산, 다른 법령 기준자본금의 비율 중 하나를 선택고른 비율과 계산 근거를 보관

건설업 면허를 함께 가진 회사는 같은 결산 자료를 두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예금은 건설업이 기준일을 포함한 30일, 정보통신공사업이 전날까지 20일입니다. 매출채권은 건설업이 2년, 정보통신공사업이 1년입니다. 업종별 진단 기준을 섞지 않도록 기업진단 자료를 업종별로 따로 만드십시오.

올해 결산을 마감하기 전에 확인할 일

한국전기공사협회 공문에 따르면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전기, 통신, 소방공사로 넓히는 일은 2027년 이후 예정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세부기준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어도 올해 결산 자료는 그때 쓰일 수 있으니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 올해 변동 정리 : 자본금 변동, 양도, 합병이 있었다면 기준일과 자료를 모읍니다.
  2. 계정 확인 : 가결산에서 가지급금, 대여금, 1년 지난 채권을 찾습니다.
  3. 겸업 구분 : 다른 사업이 있으면 장부 구분과 겸업비율을 확인합니다.
  4. 사전 계산 : 고시 기준으로 실질자본금을 계산해 1억5천만원과 비교합니다.

연말 잔고 준비는 연말결산 안내를 참고하시고, 증자 일정이나 올해 변동 사항을 함께 확인하고 싶으시면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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