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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 주력분야를 지키는 법, 받는 공사 범위와 기술인 세 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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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우솔루션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0-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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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면허 위치 : 등록증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실제로 맡는 영역은 포장공사 주력분야로 올라 있습니다
  • 범위 경계 : 포장 장비 없이 까는 좁은 농로나 마을 안 길 콘크리트 바닥은 철근콘크리트공사 쪽입니다
  • 인력 유지 : 기술인 세 명 이상, 토목 건설기술인 한 명과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자 두 명의 조합이 계속 맞아야 합니다
  • 그 밖의 기준 :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기준에 맞는 사무실을 영업 기간 내내 유지합니다

면허를 받은 뒤에도 공사 범위는 계속 따져야 합니다

포장 시공을 오래 해 온 회사일수록 들어오는 일을 일단 받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등록증에 적힌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그 아래 포장공사 주력분야가 맡을 수 있는 범위는 생각보다 분명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범위 밖의 공사를 계약하면 면허가 있어도 무등록 시공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로 인정되는 일은 아스팔트콘크리트,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을 덮는 공사입니다. 덧씌우기, 부분 보수, 포장에 딸린 보조기층과 선택층, 유지와 수선도 같은 범위로 봅니다.

계약 전에 받은 공사어느 업종 범위인지
단지 진입로, 화물야적장 아스콘 포장포장공사 주력분야
기존 도로 덧씌우기, 패인 곳 부분 보수포장공사 주력분야
포장 장비를 쓰지 않는 좁은 농로, 경작로, 마을 안 길의 시멘트콘크리트 바닥철근콘크리트공사업

견적서와 내역서의 공종 이름만 보지 말고, 실제 어떤 장비로 어떻게 시공하는지를 계약 검토 기록에 함께 적어 두십시오. 나중에 업종 해당 여부를 묻는 일이 생겨도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작은 공사와 나눈 계약, 수주 기록에서 걸리는 곳

포장 면허를 가진 회사가 철근콘크리트공사 범위의 마을 길 바닥 같은 일을 함께 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공사가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등록 없이 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지만, 그 이상이면 해당 업종 등록이 필요합니다.

  • 금액 계산 : 발주자가 대는 자재의 시장가격과 운임까지 더해서 봅니다
  • 쪼갠 계약 : 한 공사를 여러 장으로 나눠 계약했다면 금액을 합산합니다
  • 판단 대상 : 계약서 한 장의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맡는 범위 전체를 봅니다

현장별 계약서, 자재 지급 내역, 추가 계약서를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면 금액 산정을 두고 다툼이 생겨도 회사 쪽 설명이 쉬워집니다.

기술인이 바뀔 때 세 명 조합부터 맞춥니다

포장공사 주력분야는 기술인 세 명 이상이 필요하고, 그 구성은 토목 쪽 건설기술인(초급부터) 한 명과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자 두 명입니다. 같은 대업종의 토공사는 두 명이 기준이라 이 숫자를 섞어 기억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퇴사하면 인원뿐 아니라 조합이 깨지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후임을 뽑을 때는 경력수첩의 분야와 등급, 자격증 종목이 빠진 자리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상시근무하며 4대보험에 들어 있어야 하고, 다른 업체에 기술자로 올라가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다른 업종을 함께 가진 회사라면 법정 중복인정 특례가 적용되는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1. 퇴사 통보를 받은 날 : 빠지는 사람이 조합의 어느 자리인지 표시합니다
  2. 후임 확정 : 경력수첩과 자격증 사본, 다른 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입사 처리 : 4대보험 취득 내역과 근로계약서를 남기고 기술인력 변경 신고를 챙깁니다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 실태조사에서 등록기준 미달로 볼 수 있으니, 퇴사와 입사 날짜가 겹치도록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본금은 해마다 다시 확인받는다고 생각하십시오

포장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등록할 때 한 번 맞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산 재무제표와 기업진단으로 그 금액이 계속 인정되는지가 다시 확인됩니다.

포장 업체는 롤러와 차량, 아직 받지 못한 공사대금 같은 자산이 큰 편입니다. 이런 자산은 장부 가격이 그대로 실질자본금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업에 쓰는 자산인지, 증빙이 있는지, 부채와 가지급금, 겸업 자산은 없는지를 함께 걸러야 합니다.

  • 법인 : 등기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각각 채우고, 사업목적에 해당 업종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 개인 : 영업용자산평가액 기준으로 봅니다

결산이 다가오면 최근 재무제표와 통장 거래 자료로 인정 금액을 미리 가늠해 두십시오. 진단 절차는 기업진단, 결산 무렵 예금 준비는 잔고증명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와 사무실, 바뀌면 바로 챙길 것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는 등록할 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려고 넣은 돈이지만, 등록 뒤에도 유지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출자금은 필요할 때 마음대로 꺼내 쓰기 어렵고, 출자와 진단용 자본금은 서로 영향을 주므로 결산 일정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조합 안내에 있습니다.

사무실을 옮길 때도 등록기준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새 건물의 건축물대장 용도, 실제 쓰임, 다른 업체와 공간이 나뉘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고, 이전 뒤에는 기재사항 변경 신고를 챙깁니다.

바뀐 것남겨 둘 자료
사무실 이전새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책상과 컴퓨터와 통신설비가 보이는 사진
공제조합 출자 변동출자 증서, 조합에서 받은 확인 서류

실태조사 전에 한 번 맞춰 볼 점검표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지금도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절차입니다. 평소에 변경이 생길 때마다 기록을 남겨 두면 조사 요청을 받아도 서류를 새로 만들 일이 거의 없습니다. 조사 흐름은 실태조사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사 범위 : 최근 계약 가운데 포장공사 범위 밖의 일이 섞여 있지 않은지
  • 기술인 : 세 명 조합이 지금 이 시점에도 맞고 모두 상시근무 중인지
  • 자본금 : 최근 결산 기준으로 인정 금액이 기준을 넘는지
  • 공제조합과 사무실 : 출자가 유지되고 있고, 사무실 서류가 실제 모습과 같은지

업종별 전체 기준은 면허등록기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기록이 어디가 비어 있는지 함께 짚어 보고 싶으시면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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