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을 마친 건설사가 다음 결산까지 지킬 일, 법인세 신고 뒤 등록기준 유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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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까지 신고 : 12월 결산법인은 확정한 재무제표로 다음 해 3월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같은 숫자를 다시 씀 : 신고에 쓴 재무제표가 실질자본금 판단과 기관 자료 요청의 출발점이 됩니다
- 결산 뒤 자금 이동 : 대표자 앞으로 나간 돈, 새 차입, 큰 자산 매입은 실질자본금 판단을 바꿀 수 있어 거래마다 근거를 남깁니다
- 연도별 한 묶음 :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법인통장 거래내역, 공사계약서를 결산 연도별로 묶어 두면 요청이 와도 바로 꺼냅니다
신고가 끝나도 결산 숫자는 한 해 내내 회사를 따라다닙니다
장부를 마감하는 결산과 세금을 정하는 법인세 신고는 이어진 일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결산으로 확정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법에 맞춰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신고이고, 12월 결산법인이라면 그 기한이 다음 해 3월입니다. 사업연도를 달리 정한 회사는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적힌 사업연도에 맞춰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면허를 가진 회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신고가 끝난 다음입니다. 한 번 확정된 재무제표는 그해 회사의 공식 재무 상태로 남아, 관청이 등록기준을 다시 확인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때 가장 먼저 펼쳐 보는 서류가 됩니다. 세무 담당자가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등록 유지 쪽 점검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산 다음 해, 언제 무엇을 기록해 둘까
등록을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일정을 달력보다 사건 단위로 나누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결산을 확정한 때, 신고를 마친 때, 영업하면서 큰돈이 움직인 때, 기관 요청이 온 때마다 남길 기록이 정해져 있으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 이럴 때 | 등록 유지를 위해 할 일 | 남겨 둘 기록 |
|---|---|---|
| 결산을 확정했을 때 | 장부 자본총계와 별도로 진단 기준의 실질자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 확정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계산 메모 |
| 법인세 신고를 마쳤을 때 | 신고에 쓴 재무제표와 등록 서류에 적힌 숫자가 어긋나지 않는지 봅니다 | 신고서 사본과 첨부 서류 |
| 큰 자금이 움직였을 때 | 그 거래가 자산 구성과 부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바로 확인합니다 | 통장 거래내역, 약정서, 이사회 의사록 |
| 자료 요청을 받았을 때 | 요청서의 기준일에 맞춰 묶어 둔 자료를 꺼내고 빈 곳만 보충합니다 | 제출본 사본과 제출 일자 |
네 경우 모두 핵심은 그때그때 적는 것입니다. 몇 달 지나 되짚으면 거래 경위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문제없던 계정도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결산 뒤 돈이 움직이면 실질자본금도 같이 움직입니다
결산일에 기준금액을 넘겼다는 것은 그날의 상태일 뿐입니다. 결산이 끝나고 대표자에게 자금이 나가거나 새로 돈을 빌리거나 장비를 사면, 자산 구성이 바뀌고 진단 기준으로 다시 걸렀을 때 인정되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두 가지 자본금 : 법인등기부의 납입자본금과 등록기준의 실질자본금은 따로 계산되는 숫자이므로 각각 확인합니다
- 잔액만으로는 부족 : 통장 잔액이나 자본총계 하나로 판단할 수 없고, 자산이 실제로 있는지와 어떻게 평가되는지까지 봅니다
- 거래 성격이 결과를 가름 : 돈이 빠져나갔다고 곧바로 기준 미달이 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에 썼고 돌려받을 근거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큰 자금 거래가 있을 때마다 쓴 곳과 근거 서류를 함께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등기를 바꾸는 일이 생긴다면 등록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지도 같이 살펴야 하고, 진단 기준의 계산 방식은 기업진단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결산 숫자 옆에 함께 맞춰 볼 등록 사항
결산은 자본금만 보는 시기가 아닙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김에 기술인력, 공제조합 출자, 사무실까지 업종 기준에 맞게 유지되고 있는지 같은 날 확인해 두면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등록 사항 | 결산 때 확인할 것 |
|---|---|
| 자본금 | 진단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실질자본금이 보유 업종의 기준을 넘는지 |
| 기술인력 | 그해 퇴사하거나 바뀐 인원이 있었는지, 교체한 인력의 신고를 마쳤는지 |
| 공제조합 출자 | 출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담보로 묶이거나 줄어든 부분은 없는지 |
| 사무실과 기재사항 | 소재지, 대표자, 임원이 바뀐 일이 있었는지, 바뀌었다면 변경신고를 했는지 |
결산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 대표자 교체나 사무실 이전처럼 신고를 놓친 변경 사항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견하는 대로 바로 신고하는 것이 행정처분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업종별 기준은 면허등록기준, 출자 유지는 공제조합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이 자료를 요구하면 꺼낼 묶음
모든 회사가 해마다 실태조사를 받거나 자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청이 오면 제출 기한이 짧은 편이라, 그때부터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설명이 늦어지고 그만큼 의심을 키우게 됩니다.
- 재무 자료 : 확정 재무제표와 계정별원장
- 금융 자료 : 법인통장 거래내역과 잔액 확인 자료
- 공사 자료 : 주요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이 들어온 내역
- 변동 경위 : 자산이나 부채가 크게 늘거나 줄어든 거래의 사정과 회계처리 근거
이 네 가지를 결산 연도별로 한 폴더에 모아 두면 요청서의 기준일만 확인하고 그대로 꺼낼 수 있습니다. 해마다 쌓인 묶음은 어느 해에 어떤 계정이 문제였는지 비교하는 자료도 되고, 조사에서 보는 항목은 실태조사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음 결산을 가볍게 만드는 계정 관리
잔액이 남아 있으면서 설명이 필요한 계정은 결산 직전에 한꺼번에 정리하려 하면 손쓸 방법이 줄어듭니다. 영업하는 동안 아래 계정의 움직임을 기록으로 이어 가면 다음 결산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계정 | 영업 중에 이어 갈 기록 |
|---|---|
| 매출채권, 미수금 | 회수한 날과 금액, 오래 받지 못한 채권의 사유 |
| 가지급금, 대여금 | 나간 이유와 돌려받은 증빙 |
| 차입금, 미지급금 | 약정서와 거래처 명세가 장부 잔액과 맞는지 |
계정에 잔액이 있다는 사실보다, 거래 성격에 맞게 처리돼 있고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결산 일정과 잔고 준비는 연말결산에서 보실 수 있고, 우리 회사 계정과 등록 사항을 함께 점검받고 싶으시면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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