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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와 입찰자격 사실조사, 면허를 지키는 쪽에서 본 두 조사의 차이와 연결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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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우솔루션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1-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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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공문을 보낸 곳 :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같은 면허 관청, 사실조사는 발주청인 조달청
  • 결과가 닿는 곳 : 실태조사는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같은 면허 처분, 사실조사는 그 건의 계약 여부
  • 두 조사의 다리 : 조달청에서 부적격이 나오면 그 회사 정보가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담당에게 건너갑니다
  • 같이 쓰는 자료 : 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묶음은 어느 쪽 조사든 그대로 꺼내 씁니다
  • 법적 근거 :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사실조사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

같은 등록기준을 보지만 끝나는 자리가 다릅니다

두 조사 모두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을 들여다보니 담당자 입장에서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면허를 내준 관청이 등록을 계속 유지해도 되는지 감독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공사를 맡기려는 발주청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후보 회사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출발점이 다르니 기준 날짜도, 보는 범위도, 잘못됐을 때 받는 결과도 서로 다릅니다.

면허를 지키는 쪽에서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대응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태조사는 처분까지 갈 수 있으니 모자란 항목이 있는지부터 따져야 하고, 사실조사는 기한이 짧으니 달력부터 잡아야 합니다. 어느 조사인지 헷갈린 채 움직이면 엉뚱한 날짜 기준으로 서류를 꾸리게 됩니다.

한 장으로 나란히 놓고 보기

조달청이 실무 가이드에 실어 둔 비교를 등록 유지 담당자 눈높이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가장 크게 갈리는 줄은 범위와 결과입니다.

구분지자체 실태조사조달청 사실조사
누가 하나국토교통부와 지자체조달청 공사입찰점검팀
무슨 법으로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등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와 적격심사세부기준
어떤 일인가면허 관청의 감독계약 전 사실 확인
어느 면허를회사가 가진 면허 모두그 공고가 요구한 업종, 자본금만은 보유 건설업 합계
어느 회사를등록한 건설사 누구나조달청 적격심사에 오른 후보
잘못되면영업정지, 등록말소 같은 처분감점,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계약 탈락

표에서 보듯 실태조사는 면허 전체가 걸린 일이고, 사실조사는 한 건의 계약이 걸린 일입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 사실조사 결과가 실태조사로 건너가는 길이 있어, 계약 한 건의 문제로만 여기면 곤란합니다.

공문 한 장으로 어느 조사인지 가리는 법

보낸 곳과 공문에 적힌 법 조항을 보면 대부분 바로 갈립니다. 시청이나 도청 건설 담당 부서가 건설산업기본법을 들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실태조사이고, 조달청이 특정 공고 번호를 붙여 요청하면 사실조사입니다.

  • 기준 날짜 : 실태조사는 공문이 따로 정한 날, 사실조사는 그 공고가 나간 날입니다
  • 마감 : 사실조사는 받은 날부터 주말을 포함해 7일이라 훨씬 촉박합니다
  • 범위 : 사실조사는 공고 업종만 보지만 실태조사는 가진 면허 모두를 볼 수 있습니다

공문을 받으면 접수 날짜와 보낸 곳, 기준 날짜를 첫 장에 적어 등록 서류철에 넣어 두십시오. 담당자가 바뀌거나 비슷한 공문이 또 와도 어느 조사에 어떤 자료를 냈는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 탈락이 면허 문제로 번지는 길

두 조사는 따로 움직이지만 서로 건너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부적격이 나오면 회사 정보와 사유가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담당에게 넘어가고, 그 뒤 면허 관청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한 건을 놓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등록 유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그다음은
조달청에서 부적격회사 정보와 사유가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담당에게 통보
공고 업종 몫의 자본금은 넘었지만 보유 건설업 합계로는 모자람그 건은 충족으로 보되 국토교통부에 통보될 수 있음
최근 1년 안에 지자체 실태조사 적격조달청에서 해당 항목을 건너뛸 수 있음, 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제외
조달청에서 적격지자체 실태조사가 저절로 빠지지는 않음

그래서 실태조사에서 받은 적격 통보 공문은 버리면 안 되는 서류입니다. 조달청 입찰에서 그 항목을 건너뛰는 근거가 되니, 받은 날짜와 업종을 적어 두고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바로 꺼낼 수 있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두 조사에 같이 꺼내 쓰는 등록 자료

어느 조사가 오든 기본 재료는 같습니다. 평소 등록 사항이 바뀔 때마다 아래 묶음을 그날 기준으로 고쳐 두면, 실태조사의 긴 대상 기간도 사실조사의 짧은 마감도 같은 서류철로 버틸 수 있습니다.

묶음넣어 둘 것다시 손볼 때
사람자격증 사본, 보험 가입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자료기술자가 들고 날 때
돈최근 결산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예금잔액증명, 기업진단보고서결산을 확정했을 때, 큰 자금이 움직였을 때
공간임대차계약서 같은 사용권원,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과 설비 현황사무실을 옮기거나 계약을 새로 맺을 때

실태조사는 공문마다 대상 기간과 요구 목록이 다르니, 묶음을 그대로 내기보다 요청서의 기간에 맞춰 골라 내야 합니다. 결산 숫자를 진단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보는 방법은 기업진단 안내에, 결산 일정과 잔고 준비는 연말결산 안내에 있습니다.

받은 공문별로 첫날 할 일

공문을 받은 첫날 무엇을 하느냐가 결과를 많이 가릅니다. 지자체 공문이면 모자란 항목 찾기가, 조달청 공문이면 마감 관리가 먼저입니다.

  • 지자체 실태조사 공문 : 기준 날짜와 대상 기간, 요구 자료를 확인하고 그 기간 안에 기준을 밑돈 날이 있었는지부터 짚습니다
  • 조달청 자료 요청 : 7일 마감을 달력에 적고, 공고가 요구한 업종 기준으로 사람, 돈, 공간 묶음을 고릅니다
  • 아직 공문은 없지만 조달청 입찰 예정 : 공고가 나기 전에 오늘 날짜로 세 묶음을 맞춰 봅니다

실태조사에서 보는 항목은 실태조사, 업종별 기준은 면허등록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받은 공문이 어느 조사인지, 지금 자료로 버틸 수 있는지 함께 보고 싶으시면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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