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격 사실조사, 등록 사항을 평소에 맞춰 둔 회사가 낙찰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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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것 : 그 공고가 참가 조건으로 내건 업종의 사람, 돈, 공간이 공고 날짜에 진짜로 있었는가
- 받는 회사 : 조달청 적격심사에 오른 1순위 후보, 여러 회사가 함께 들어갔다면 모든 참여사
- 떨어지면 : 감점으로 계약을 놓치고, 2026년 8월 31일 공고분부터 국가계약법 시설공사는 맡긴 보증금까지 돌려받지 못합니다
- 평소 할 일 : 기술자 교체, 사무실 이전, 결산처럼 등록 사항이 움직일 때마다 신고를 끝내고 그날 자료를 한데 묶어 둡니다
- 법적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와 제6조의2
사실조사는 공고일 하루의 등록 상태를 들여다봅니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발주청인 조달청이 계약을 맺기 전에 낙찰예정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면허를 내준 관청이 하는 행정조사와는 갈래가 다르고, 결과도 면허 처분이 아니라 그 입찰에서 낙찰을 받느냐로 이어집니다. 예전 적격심사가 기술자 보유현황을 서류로만 봤다면, 이제는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기술인력이 늘 근무하는지, 사무실이 실제로 돌아가는지, 자본금이 남아 있는지까지 봅니다.
판단 기준은 입찰공고일 현재입니다. 늘 기준을 채우는지 보는 상시 점검이 아니라 한 날짜를 잘라 보는 확인이라, 그날 변경신고가 밀려 있거나 기술자가 막 바뀌어 서류끼리 날짜가 어긋나 있으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조달청은 서류 하나로 결론 내지 않고 제출자료, 현장 확인, 업체 소명을 함께 놓고 판단하지만, 평소 변동을 바로 신고하고 기록해 둔 회사일수록 소명할 거리 자체가 적습니다.
우리 회사가 대상에 드는지 먼저 가려 봅니다
조달청 공사라고 모두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달청이 집행하는 적격심사 공사 가운데 공고문에 조사한다고 밝혀 둔 건의 1순위 후보가 받고, 지자체나 다른 기관이 직접 낸 공사는 그 기관의 공고와 제도를 따릅니다. 2025년 말 몇 건으로 시험해 본 뒤, 2026년 4월 30일 세부기준 개정으로 근거가 생겼고, 같은 해 7월 전담 조직인 공사입찰점검팀이 꾸려지면서 전문건설까지 포함해 한 해 약 1,300건 규모로 커졌습니다. 2027년부터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업으로도 넓힐 계획이 실무 가이드에 적혀 있지만, 언제 시작할지는 공고를 보고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들여다보는 업종은 회사가 가진 면허 전부가 아니라 그 공고가 참가 조건으로 내건 업종 하나입니다. 다만 자본금만은 예외라 보유한 건설업을 모두 합친 기준으로 봅니다. 업종을 여러 개 등록해 둔 회사라면 합계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따로 챙겨야 하고, 해당 업종 몫은 넘었지만 합계로 모자라면 그 입찰은 통과시키되 국토교통부에 알릴 수 있다는 점이 등록 유지 쪽에서 가장 무거운 대목입니다.
등록 사항이 바뀔 때마다 남겨 둘 기록
조달청은 낸 서류를 나라장터에 등록된 기술인력, 키스콘의 면허 정보, 공제조합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맞대어 봅니다. 변동이 생겼는데 신고가 늦어지면 공고일의 서류와 등록 정보가 어긋나고, 그 차이가 곧 현장에서 설명해야 할 항목이 됩니다.
| 이런 변동이 생기면 | 사실조사에서 걸리는 지점 | 바로 남길 기록 |
|---|---|---|
| 기술자 퇴사와 교체 | 공고일에 재직했는지, 자격증과 4대보험, 근로계약, 급여 자료가 서로 맞는지 | 퇴사일과 보험 상실일, 새 기술자 입사일, 교체 신고 내역 |
| 사무실 이전 | 사용권원이 법인 명의인지, 사무설비와 통신설비가 실제로 있는지 |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소재지 변경신고 내역, 사무실 사진 |
| 결산 확정과 자본 변동 |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의 실질자본금, 양수도나 추가등록이 있었다면 그 진단기준일 | 확정 재무제표, 실질자본금 계산 메모, 기업진단 자료 |
| 공제조합 확인서 갱신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해마다 다시 정해 면제 대상이 아님 | 그해 새로 받은 확인서 |
기술자가 그만둬서 생긴 미달처럼 법령이 정한 일시적 미달은 별도 기준으로 봅니다. 기술자 퇴사로 50일 이내 모자란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 조달청 설명이라, 교체 일정과 신고 날짜를 남겨 두는 것만으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문이 오면 일주일 안에 끝납니다
조사가 붙은 건이라는 사실은 공고 단계에서 미리 알려 주므로, 입찰서를 넣을 때부터 각오하고 들어가는 셈입니다. 개찰이 끝나 후보가 정해지면 요청 공문이 날아오고, 받은 날부터 주말을 포함해 7일 안에 공고가 정한 방법으로 묶음을 보내야 합니다. 서류를 맞대어 본 조달청은 보통 마감 바로 다음 날 사무실에 찾아오고, 방문 날짜는 전화로 미리 알려 줍니다.
찾아왔을 때 대표가 꼭 자리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 공간을 어떤 권리로 쓰는지, 기술자가 어떻게 출근하고 일하는지 막힘없이 답할 임직원 한 명은 있어야 하니, 등록 업무 담당이 바뀌었다면 인수인계 목록에 이 설명까지 넣어 두십시오. 결과는 공문으로 오고, 떨어진 경우에도 이의를 낼 기회를 준 뒤에야 다음 순위 회사로 넘어갑니다.
떨어졌을 때 잃는 것, 통과 기록으로 아끼는 것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판정되면 손해는 세 갈래로 옵니다. 먼저 수행능력 항목에서 깎이는데 실무 가이드로는 국가 공사 최대 10점, 지방 공사 최대 15점이라 사실상 계약을 놓칩니다.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시설공사라면 2026년 8월 31일 공고분부터 입찰금액의 5%로 맡긴 보증금도 나라 몫이 되고, 지방계약법 공사로도 넓힐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떨어진 회사의 정보가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담당에게 넘어가며, 처분할지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따로 따집니다.
반대로 한 번 받아 둔 통과 기록은 다음 조사를 덜어 줍니다. 공고 날짜를 기준으로 거슬러 1년 안에 조달청, 국토교통부, 지자체의 같은 성격 조사에서 적격을 받았다면 통보 공문을 내고 그 항목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업종이 다르면 새로 보고, 해마다 다시 받는 공제조합 확인서는 늘 새로 내야 하며, 조달청 통과가 지자체 실태조사를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적격 공문은 등록 서류철 맨 앞에 꽂아 두십시오.
조달청 입찰이 잦은 회사의 평소 점검
요청을 받고서야 서랍을 뒤지기 시작하면 일주일은 금방 갑니다. 조달청 공사를 자주 노리는 회사라면 공고를 기다리지 말고 분기마다 한 번씩 아래 세 묶음을 꺼내 오늘 날짜로 다시 맞춰 보는 습관이 가장 싸게 먹힙니다.
- 사람 : 기술자 한 명마다 자격증, 보험 가입 이력, 계약서, 월급 이체 기록에 적힌 이름과 날짜가 한 줄로 이어지는지
- 돈 : 마지막 결산을 진단 방식으로 다시 걸렀을 때 업종 기준을 넘기는지, 다른 공사업 몫의 자산이 섞여 있지 않은지
- 공간 : 계약서의 임차인이 회사 이름인지, 책상과 전화, 인터넷이 실제로 놓여 있는지
업종별 기준은 면허등록기준, 조사에서 보는 항목은 실태조사, 실질자본금 계산은 기업진단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입찰 전에 우리 회사 등록 사항을 공고일 기준으로 점검받고 싶으시면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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