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영업정지가 쌓이면 면허까지 위험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등록 유지에 주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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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위와 추위로 작업을 멈춘 날도 이제 공기 연장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공포한 10월 27일에 곧바로 효력이 생겨 이번 겨울부터 쓸 수 있습니다.
- 3년 안에 산재 때문에 영업정지 2회 이상을 받은 회사가 또 영업정지 요청 대상에 오르면, 노동부가 면허 관청에 등록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는 대상은 2027년 4월 28일 뒤에 생긴 사유입니다.
- 그날부터 하도급을 줄 때 계약 금액 안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잡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법령과 제도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 폭염과 한파 공기 연장에 등록말소 요청 근거까지
대한건설협회 공지사항 게시판, 2026년 10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이 10월 27일 공포됐습니다. 효력이 생기는 날이 항목마다 달라, 협회가 붙인 자료를 보고 건설사가 신경 쓸 것만 날짜별로 다시 묶었습니다.
이미 효력이 있는 것 (2026.10.27)
- 공기 연장 사유 확대 : 도급인이 발주처에 공사 기간을 늘려 달라고 할 수 있는 날씨 사유로 폭염과 한파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2027.1.28부터
- 위원회와 포상금 : 노동부 장관이 이끄는 안전한일터위원회가 생기고, 법 위반을 알린 사람은 포상금을 받습니다.
2027.4.28부터
- 하도급 안전관리비 : 하도급을 줄 때 계약 금액 안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드시 잡아야 하고, 받는 쪽도 쓴 내역을 명세서로 만들어 보관해야 합니다.
- 작업중지 요구권 : 현장 근로자나 그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작업을 멈추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는 원청에도 요구할 수 있고, 위험이 닥칠 우려만 있어도 이 권리를 쓸 수 있습니다.
-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의식을 잃거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사고가 났거나, 중대재해 위험이 급박하면 노동부가 작업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날 뒤에 생긴 일부터 적용됩니다.
- 등록말소 요청 : 3년 안에 산재로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뒤 또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노동부가 면허 관청에 말소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무효나 취소가 확정된 처분은 세지 않습니다.
- 사망사고 과징금 :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1년 사이 3명 이상 숨지면 영업이익의 5% 안에서 과징금을 물립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셈하기 어려운 때 등은 30억원 미만입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도 10월 29일 노동부 공문을 받고, 공기 연장 사유 확대는 공포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회원사에 따로 알렸습니다.
면허를 지키는 쪽에서 가장 무겁게 볼 대목은 등록말소 요청입니다. 지금까지 산재 영업정지는 그 기간만 견디면 끝나는 처분이었지만, 앞으로는 횟수가 쌓이면 면허 자체가 흔들립니다. 세기 시작하는 날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지금이 현장 안전관리 방식을 고칠 때입니다.
- 처분 이력 한 장 : 회사가 받은 영업정지의 날짜와 사유, 불복했다면 그 결과를 한 장에 정리해 두십시오. 확정 판결로 빠지는 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판결문도 같은 파일에 넣습니다.
- 멈춘 날의 기록 : 더위나 추위로 일을 쉰 날은 기상청 자료와 작업일지를 남기십시오. 발주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간을 늘려 줘야 하므로, 날짜별 기록이 그대로 요구 근거가 됩니다.
- 계약서 고치기 : 원도급사는 시행일 뒤 맺을 하도급 계약에 안전관리비 줄을 미리 넣어 두고, 하수급인은 명세서에 붙일 영수증과 사진을 모으는 방법을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면허를 유지하면서 지켜야 할 업종별 기준은 면허등록기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과 택지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6곳 7.67만호, 2030년 안에 착공 목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게시판, 2026년 10월 29일
8.13 주택 신속 공급방안에 이어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서 새 택지 후보 6곳을 골랐습니다. 앞서 나온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 세 곳 2.72만호까지 더하면 공급 물량은 10.4만호가 됩니다.
가장 큰 곳은 365만㎡에 3.7만호를 짓는 김포아라입니다. 이어 구리건원 1.46만호(144만㎡), 하남미사 K-컬처 1.2만호(131만㎡), 하남감일2 6.5천호(71만㎡),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천호(42만㎡), 의정부다락원 2.6천호(28만㎡)입니다.
후보지는 모두 서울 경계에서 5㎞ 남짓 안쪽,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입니다. 정부는 지구지정 때부터 공공택지를 가장 빨리 착공하는 방식을 써서 2030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고, 8.13 때 묶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후보지 주변만 남기고 풀었습니다.
아직은 후보지를 고른 단계라, 공사 발주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마친 다음입니다. 그래도 착공 시점을 앞당겨 잡은 만큼 땅을 고르는 토공과 상하수도, 도로 공사가 짧은 기간에 몰려 나올 수 있습니다.
김포, 하남, 구리 일대에서 토목 공사를 노리는 회사라면 지구지정 고시를 지켜보면서, 기술인력 현황과 공제조합 확인서, 최근 결산 자료를 지금 맞춰 두십시오. 공고가 뜬 뒤에 서류를 고치느라 입찰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짧게 지나간 소식
정리하면
오늘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산재 영업정지 횟수가 면허 존속과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3년 안에 2회 이상이 쌓인 회사가 또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등록말소 요구까지 갈 수 있고, 2027년 4월 28일 뒤의 사유부터 셉니다.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더위와 추위를 이유로 한 공기 연장입니다. 이번 겨울 현장부터 쉰 날의 기록을 쌓아 두시고, 하도급 안전관리비는 시행일에 맞춰 계약서 양식을 바꿔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의 처분 이력과 등록 사항을 함께 점검받고 싶으시면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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