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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련 법령 개정과 업계 소식을 모았습니다.

창고, 축사도 200㎡ 이상이면 구조안전 확인, 착공 전에 챙길 서류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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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우솔루션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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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꼭 볼 것
  • 지금까지 빠져 있던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가 연면적 200㎡를 넘으면 착공신고에 설계자의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 시장 공지나 도로 위 차양시설, 조례가 정한 가설건축물은 1~2층이라도 구조기준을 지켜야 하고, 존치기간을 두 번 넘게 연장하려면 구조 상태를 다시 확인받습니다.
  • 국민 의견은 12월 11일까지 받으며, 시행 이후 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건축물에만 적용됩니다.

정부와 제도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저층 창고와 축사, 가설건축물에도 구조 검토를 의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전날 게시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출발점은 폭설 피해입니다. 2024년 11월 말 중부지역에 11월로는 117년 만이라는 큰 눈이 왔고, 그때 주저앉은 시설 다수가 층수가 낮아 구조 규정을 비켜 가던 곳이었습니다. 3층 미만의 창고와 축사, 비가림막, 차양시설이 대표적입니다.

바뀌는 내용은 세 갈래입니다.

  •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 연면적 200㎡ 이상(목구조는 500㎡ 이상)이면 다른 용도처럼 착공신고 단계에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내야 합니다. 지금은 이 세 용도만 예외였습니다.
  • 차양시설과 조례상 가설건축물 : 시장 공지나 도로에 세우는 것이라도 1~2층이라는 이유로 구조내력 규정을 면제하던 것을 없애고 구조기준을 따르게 합니다.
  • 존치기간 연장 : 지금은 조례가 허용하는 횟수 안에서 3년씩 늘려 왔지만, 앞으로는 연장이 두 번을 넘어가면 구조안전을 확인한 뒤에만 늘릴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합니다.

효력은 공포일부터 생기고, 존치기간 연장 부분만 공포 뒤 6개월을 기다립니다. 시행 이후 처음 들어오는 건축허가, 축조신고, 건축신고부터 해당되며 이미 허가가 난 건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규제를 무겁게 하는 개정이므로 규제심사 절차도 밟습니다.

면허는 그대로여도 착공 준비 방식은 바뀝니다

창고, 축사, 재배사, 조립식 가설건축물 공사가 매출의 큰 몫인 회사라면 등록 업종을 바꿀 일은 없지만, 현장마다 착공 전에 갖출 서류와 견적 구성이 달라집니다. 시행 이후 계약하는 현장부터 다음을 반영해 두십시오.

  • 착공일 계산 : 설계자의 확인 서류가 있어야 신고가 되므로, 구조 검토에 드는 기간만큼 착공일을 뒤로 잡습니다.
  • 견적 항목 : 눈의 무게를 견디도록 기둥, 보, 지붕 틀이 굵어질 수 있으니 강재 물량과 검토 비용을 별도 줄로 넣습니다.
  • 발주처와의 약속 : 농가나 물류창고 주인은 바뀐 기준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기준으로 짓는지 계약서에 적어 두면 공사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현장별 보관 : 구조 확인 서류와 착공신고 접수 내역을 현장 파일에 함께 넣어 두면, 관청이 시공 내역을 물을 때 곧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 의견 내기 : 실제 현장과 맞지 않는 대목이 보이면 12월 11일 전에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처럼 이 공사와 가까운 업종의 유지 기준은 면허등록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 사업, 남양주왕숙을 시작으로 현장 전수점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날 게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3기 신도시마다 약속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이 제때 가는지 현장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첫 방문지는 10월 29일 남양주왕숙이고, 이후 연말까지 1~2주에 한 곳씩 하남교산, 고양창릉, 인천계양, 부천대장 순으로 이어집니다. 일정이 밀릴 조짐이 있는 사업은 신속추진 TF가 맡아 관계기관과 풀어 갑니다.

남양주왕숙은 약 1,269만㎡ 부지에 주택 약 8만 호가 들어서는 곳으로, 서울도시철도 9호선과 8호선 연장, GTX-B 경춘선 역사 신설, 한강교량 건설, 지방도 383호선 확장이 걸려 있습니다. 10월 26일 전한 국토교통부 직접 인허가 확대와 같은 흐름의 조치입니다.

입찰 전에 등록 서류부터 맞춰 두십시오

막혔던 사업이 풀리면 철도와 도로 발주가 예상보다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수도권 동북부에서 토공, 포장, 철근콘크리트로 입찰을 노리는 회사라면, 공고가 뜬 뒤 허둥대지 않도록 기술인력 현황, 공제조합 확인서, 최근 결산 자료를 지금 최신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짧게 지나간 소식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지구 세 곳(부천괴안, 부천원종, 남양주진접2)의 지구계획이 바뀌었고, 광주송정역 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도 지정 내용이 조정됐습니다. 그 밖에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기관 추가, 항공의 날과 물류의 날 행사, 대학생 자율주행차 경진대회, 코리아 튜닝카 페스티벌 안내가 있었습니다.
협회와 공제조합 : 한국소방시설협회는 자동차압급기댐퍼 성능인증과 제품검사 기술기준을 일부 고쳤다고 알렸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와 회계감사 용역을 뽑는 입찰을 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저층 창고, 축사, 가설건축물에도 구조 검토가 붙는다는 점입니다. 입법예고라 문구는 달라질 수 있지만, 확정되면 200㎡를 넘는 창고와 축사는 착공신고 전에 구조안전 확인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를 가진 회사 쪽에서 보면 등록 업종이나 신고 사항이 바뀌는 개정은 아닙니다. 다만 착공 서류가 하나 늘어나는 만큼, 현장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순서로 서류를 챙길 수 있게 사내 착공 점검표에 한 줄을 더해 두시면 됩니다.

이런 현장이 많은 회사는 검토 기간과 비용을 견적서와 공정표에 넣는 방식을 미리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 업종과 진행 중인 현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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