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착공 현장은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일까지 기록해 두십시오, 미설치 과태료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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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근거 법은 2027년 1월 8일 시행이 정해졌고,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의 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입니다.
- 현장은 착공 하루 전까지 단말기를 달고 준공 때까지 운영해야 합니다. 앱으로 대신할 수 있는 현장은 3억원 미만 공사에 더해 60일 이내 공사까지 넓어집니다.
- 건설사업관리 용역 쪽은 11월 4일 고시로 투입인원 산정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시공사보다 용역 입찰 업체가 볼 내용입니다.
정부와 제도
오늘 가장 중요한 것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입법예고, 전자카드 단말기 미설치 과태료 신설
고용노동부(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게시판, 2026년 11월 4일
그동안 시행령에만 있던 의무가 법률 조문이 됐고, 그 법은 2026년 7월 7일 공포를 거쳐 2027년 1월 8일 효력이 생깁니다. 이번에 나온 시행령안은 언제까지 달아야 하는지, 어떤 현장이 앱을 쓰는지, 얼마를 내는지를 정합니다. 의견 제출은 12월 14일까지입니다.
| 회사가 궁금한 점 | 지금 | 시행령안 |
|---|---|---|
| 언제까지 달아야 하나 | 날짜 규정이 없습니다 | 착공일 전날까지 달고 준공일까지 씁니다 |
| 어떤 현장이 앱을 쓰나 | 3억원 미만, 공제회가 어렵다고 정한 공사 | 3억원 미만, 60일 이내, 장관 고시로 정한 공사 |
| 어떤 기기를 쓰나 | 공제회 지정 기기 | 장관 고시 기준에 맞는 기기를 공제회가 지정해 관리합니다 |
| 안 달면 어떻게 되나 | 직접 부과되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 횟수에 따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입니다 |
금액이 횟수에 따라 올라가니 현장소장 개인의 일로 두지 말고 본사에서 함께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허를 유지하며 영업 중인 회사가 올해 안에 정해 둘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장 항목 : 현장명, 금액, 공기, 단말기와 앱 구분, 설치일, 담당자를 한 장에 적습니다.
- 증빙 : 설치 사진과 설치 확인 자료를 현장 서류철에 넣어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 인수인계 : 현장소장이나 기술인이 바뀌면 전자카드 운영 담당도 함께 넘겼는지 확인합니다. 기술인 교체 신고를 하는 날 같이 보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 협력사 : 지금 시행령은 여러 번 도급이 내려간 사업의 의무를 원수급인에게 지웁니다. 원도급사라면 협력사 직원의 출퇴근 기록까지 살펴야 합니다.
시행령은 아직 안이라 금액과 범위가 확정 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포되면 대장 항목을 다시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과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개정, 건설사업관리 기간과 난이도 계산 변경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게시판, 2026년 11월 4일
대가 기준의 별표 2가 바뀌었고 고시한 날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대형 공사와 긴 공기를 금액에 담기 위한 조정입니다.
- 기간 : 공사비마다 평균 기간을 두고 계수를 구합니다. 100억원 공사 28개월, 1,000억원 공사 54개월, 1조원 이상 공사 112개월입니다.
- 난이도 : 구분과 계수가 달라졌고, 총공사비 50억원 이하 시공단계에 쓰는 식이 따로 있습니다.
- 작은 공사 : 기본업무를 골라서 금액을 낼 수 있습니다.
공사를 시공하는 회사에 직접 걸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건설사업관리나 감리 용역에 들어가는 회사라면 공고의 인원 산정이 바뀐 별표를 따랐는지 보고, 계산 자료를 입찰 서류와 함께 남겨 두십시오.
짧게 지나간 소식
정리하면
오늘은 전자카드 단말기 한 가지만 챙기셔도 충분합니다. 시행령은 안이지만 법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8일로 이미 정해졌습니다.
내년 공사 계획이 있다면 현장을 단말기와 앱으로 나누고, 설치일을 적을 대장부터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현장이 늘면서 기술인 배치나 등록 사항 관리까지 함께 점검하고 싶으시면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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