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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련 법령 개정과 업계 소식을 모았습니다.

지자체 수의계약, 한 업체가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몫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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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우솔루션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11-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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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꼭 볼 것
  • 11월 6일 뒤에 나오는 공고부터, 시군구는 한 회사와 한 해 5회 2억원, 시도는 7회 3억원을 넘겨 혼자 견적 받는 계약을 맺지 못합니다.
  • 등록기준이 모자라 적격심사에서 떨어진 회사의 보증금은 돌려주라던 줄이 예규에서 빠집니다. 면허 관리가 허술하면 지자체 공사에서도 돈을 잃습니다.
  • 11월 12일부터 다세대와 다가구 건물이 660㎡에서 1,000㎡까지 커질 수 있고, 다가구는 3개층에서 4개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입찰과 계약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신설

한국소방시설협회 공지사항 게시판, 11월 3일

행안부가 지자체 계약 예규를 손봤고 효력은 11월 6일부터입니다. 그날 뒤로 처음 띄우는 입찰공고와 수의계약 안내공고에 새 규칙이 붙습니다. 소방시설협회가 회원사에 돌린 신구 대비 자료에서 건설 공사와 닿는 줄만 골라 풀었습니다.

무엇이어떻게 바뀌나
혼자 견적 받는 수의계약한 회계연도에 한 회사와 시군구 5회, 2억원까지, 시도 7회, 3억원까지. 500만원이 안 되는 건은 횟수로는 안 치지만 돈은 더하고, 추정가격 200만원이 안 되는 공사는 따지지 않습니다
세는 방법본청, 소속기관, 하부기관, 의회사무기구가 저마다 따로 세고, 공사와 물품과 용역은 한데 묶어 셉니다. 상한을 넘기려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그 계약은 누리집에 올라갑니다
보증금등록기준을 못 맞춰 적격심사에서 떨어진 회사의 보증금을 돌려주라던 사례가 빠집니다
임금을 밀린 회사명단이 처음 걸린 날부터 1년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빠집니다
단가산출서안전관리비가 들어간 산출서를 마감 7일 전, 서두르는 입찰은 5일 전까지 열어 보여 줍니다
공사와 물품이 섞인 건법상 공사로 내야 하는 일은 물품으로 쪼개 내지 못하고, 설치는 곁가지이고 물품이 거의 전부인 경우만 예외입니다
예정가격과 노무비예정가격은 공고 날짜에 가장 가까운 발표 자료로 잡되, 원가를 계산하고 90일 안에 띄우면 그때 자료를 써도 됩니다. 경비 항목에 들어간 근로자도 발주처와 합의하면 노무비를 따로 관리하고 지급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수의계약이 많은 회사라면 올해 장부부터 다시 세십시오

작은 지자체 공사를 혼자 견적으로 꾸준히 받아 온 회사는 올해 남은 계약 일정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면허를 지키면서 영업을 이어 가는 입장에서 오늘 정리해 둘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주처별 계약 대장 : 같은 시청이라도 본청과 산하 기관은 따로 세니, 기관 단위로 올해 맺은 건수와 금액을 공사, 물품, 용역을 합쳐 적어 두십시오.
  • 등록기준 점검 : 이제 지자체 공사에서도 기준을 못 맞춘 채 낙찰예정자가 되면 점수만 깎이는 게 아니라 보증금까지 날아갑니다. 기술인 퇴사나 사무실 이전 뒤 신고를 끝내지 못한 건이 있다면 응찰 전에 먼저 정리하십시오.
  • 하도급 임금 : 체불로 이름이 걸리면 1년 동안 수의계약 길이 막히니, 협력사 현장의 임금 지급 기록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 산출서 읽기 : 마감 7일 전에 열리는 산출서로 안전관리비와 요율을 먼저 보고 투찰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응찰 전에 맞춰 둘 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기준은 면허등록기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과 주택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000㎡로 완화, 11월 12일 시행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게시판, 11월 3일

11월 3일 국무회의를 넘은 건축법 시행령이 11월 12일부터 효력을 냅니다. 1990년대에 정해져 30년 넘게 손대지 않았던 소형 공동주택의 크기와 높이 상한이 한꺼번에 올라갑니다.

항목지금11월 12일부터
다세대, 다가구 바닥면적 상한660㎡1,000㎡
다가구 층수 상한3개층4개층
다세대 주민공동시설용적률을 늘려 줄 근거가 없음건축위원회를 거치면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음
북쪽 이웃 일조10m를 넘는 부분은 비스듬히 뒤로 물림10m 넘고 17m까지는 5m만 띄우면 됨

국토부는 땅이 넓은데도 용적률을 다 못 쓰던 곳에서 증축과 재건축이 살아나고, 원룸과 투룸만 짓던 흐름에서 벗어난 집이 나올 것으로 봤습니다.

현장 규모가 커지면 등록 사항도 같이 맞춰 보십시오

같은 다세대 공사라도 바닥면적과 층수가 늘면 한 건의 공사 금액과 들어가는 인력이 커집니다. 소형 주택을 주로 맡아 온 종합건설업체와 실내건축, 철근콘크리트 업체라면 커진 현장에 기술인을 무리 없이 배치할 수 있는지, 지금 가진 업종으로 맡을 수 있는 공사인지 착공 전에 확인해 두십시오.

짧게 지나간 소식

국토교통부 : 서울과 양평을 잇는 고속도로 타당성조사를 새로 시작해 11월 4일 첫 보고회를 열었고, GTX 삼성역 안전 대책은 따져 본 뒤 올해 안에 정합니다.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 환경평가 반영 결과, 남양주왕숙2와 시흥거모 주택 사업계획 변경, 화성동탄 개발계획 변경 고시, 자동차 검사 위탁 현황도 나왔습니다.
협회와 공제조합 : 전문건설협회는 국토안전관리원의 10월 안전정보와 정비 박람회를, 건설협회는 도로공사 구조물 포럼을 알렸습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과 전기공사협회는 각각 건물 관리와 정보시스템 용역을 발주했고, 정보통신공사협회는 공제조합 11월 소식지를 실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11월 6일 공고분부터 지자체가 한 회사와 혼자 견적으로 맺는 계약에 연간 상한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등록기준을 못 지킨 회사의 보증금을 지켜 주던 줄도 함께 사라집니다.

지자체 수의계약을 받아 온 회사라면 발주처별로 올해 계약을 세어 두시고, 응찰 전에 기술인력과 사무실 변경신고가 밀린 건은 없는지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의 등록 사항이 지금 기준에 맞게 유지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싶으시면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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