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오피스텔 공사를 맡는 회사는 층간소음 49dB 강화안을 견적 조건에 적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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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충격음 기준이 지금 중량 50dB, 경량 58dB 이하에서 둘 다 49dB 이하로 바뀌는 안입니다. 대상은 「건축법」을 따르는 소규모 주거 건축입니다.
- 고시 확정 전이라 현장 기준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바닥 구조와 완충재 기준도 고치는 안이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은 11월 26일입니다.
- 기부채납 경감은 11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 승인 시점이 2027년 말까지면 4%p, 2028년이면 2%p이고, 경감을 받으면 1년 안에 착공해야 합니다.
정부와 제도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행정예고, 중량과 경량 모두 49dB 이하
국토교통부 행정예고 게시판, 2026년 11월 6일
아파트처럼 「주택법」을 따르는 공동주택에 비해 기준이 낮았던 소규모 주거 건축을 끌어올리는 고시안입니다. 보도자료에 적힌 대상은 다세대주택,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입니다. 고시 이름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입니다.
| 충격음 종류 | 지금 | 바뀌는 안 |
|---|---|---|
| 중량 | 50dB 이하 | 49dB 이하 |
| 경량 | 58dB 이하 | 49dB 이하 |
바닥 구조는 지금처럼 두 방식 가운데 회사가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표준바닥구조는 올라간 기준에 맞춰 새로 만들고, 여기에 들어가는 완충재의 품질과 시공 기준도 고칩니다.
| 회사가 따질 점 | 인정바닥구조 | 표준바닥구조 |
|---|---|---|
| 시험 | 성능시험과 현장 확인 시험을 거칩니다 | 고시대로 시공하면 성능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
| 좋은 점 | 건식, 습식 등 공법 선택 폭이 넓습니다 | 설계가 단순하고 현장 관리가 쉽습니다 |
| 부담 | 시험과 인정을 받는 데 시간과 돈이 듭니다 | 현장 조건이 다양하면 맞추기 어렵습니다 |
당장 공사 중인 현장의 기준이 바뀌는 단계는 아닙니다. 면허를 유지하며 소규모 주거 공사를 계속 맡는 회사라면 세 가지만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 앞으로 내는 바닥공사 금액이 어느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한 줄 적습니다. 고시가 확정되어 금액이 달라질 때 건축주와 이야기할 근거가 됩니다.
- 공사 서류 : 확정되면 두 방식의 금액과 공사 기간을 비교한 자료와 고른 이유를 현장 서류에 넣습니다.
- 의견 제출 : 현장에서 어렵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으면 11월 26일까지 우편이나 국토교통부 누리집으로 낼 수 있습니다.
언제 시행하는지, 어느 허가 신청부터 적용하는지는 아직 공개된 자료에 없습니다.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확정 고시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기준과 고시
수도권 주택사업 기부채납 경감, 2027년 말까지 승인 시 4%p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게시판, 2026년 11월 6일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고친 고시 제2026-623호가 발령과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민간택지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이 대상이고, 기본 부담은 사업부지 면적의 8% 범위 내입니다. 수도권 사업은 언제 승인을 받느냐에 따라 부담이 줄어듭니다.
| 승인 받는 시기 | 줄어드는 폭 |
|---|---|
| 2027년 12월 31일까지 | 4%p |
| 202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p |
- 대상 신청 : 시행 뒤에 내는 승인이나 변경승인 신청부터입니다.
- 착공 기한 : 경감을 받았다면 승인일부터 1년 안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넘기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먼저 받아야 착공할 수 있습니다.
- 제외될 수 있는 경우 : 건축위원회가 도로, 공원 같은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면 경감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담을 지는 쪽은 주택건설사업자이고, 도급만 받는 시공사에는 직접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택사업을 겸하는 회사 : 수도권 사업이라면 승인 예정일과 착공 기한을 일정표 한 줄에 같이 적어 두십시오.
- 도급 시공사 : 경감 사업은 착공 기한이 있으니 수주 협의 때 착공 시기를 묻고, 그때 배치할 기술인이 있는지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짧게 지나간 소식
정리하면
오늘 챙길 소식은 층간소음 기준 강화안입니다. 확정 전이지만 바닥 구조와 완충재 기준까지 달라지는 내용이라 견적에 영향이 있습니다.
소규모 주거 공사를 맡고 있다면 앞으로 내는 견적에 계산 기준을 적어 두고, 고시가 나오면 시행일과 대상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늘면서 기술인 배치나 등록 사항 관리까지 함께 점검하고 싶으시면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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