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통신 소방 면허를 유지하는 회사가 조달청 사실조사 확대 전에 챙길 신고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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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 협회 공문에는 2027년 이후라고만 적혀 있고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지켜야 할 금액 : 전기와 정보통신은 1억5천만원, 소방은 1억원으로 지금 등록기준과 같습니다
- 계산 방법 : 면허마다 고시가 따로 있고, 전기는 운영요령 제3장을 봐야 하며 건설업 방식을 쓰면 틀립니다
- 평소 할 일 : 등록 사항이 바뀔 때마다 신고를 끝내고 그날 기준 자료를 묶어 둡니다
- 올해 할 일 : 12월 결산을 확정하기 전에 실질자본금을 고시 기준으로 계산해 봅니다
등록기준은 그대로이고 확인하는 기관이 늘어납니다
이번 소식으로 면허 기준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을 가진 회사가 지켜야 할 자본금은 지금 등록기준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점은 그동안 건설업에 적용되던 조달청 확인 절차가 이들 공사로도 넓어질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시기는 한국전기공사협회가 회원사 공문에 2027년 이후로 적었고,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도 면허를 유지하는 회사가 시행일을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평가 자료가 되는 결산은 해마다 한 번뿐이고, 등록 사항 신고가 밀려 있으면 언제 조사를 받든 설명할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공문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회사가 준비할 일
세부기준은 업종마다 같은 속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자본금 조사 방식이 먼저 안내됐고 나머지는 협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내된 내용을 등록 유지 업무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 안내된 항목 | 공문 내용 | 회사가 준비할 일 |
|---|---|---|
| 자본금 조사 | 전기공사업운영요령 등에 따른 기업진단으로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 | 재무제표 숫자가 아니라 고시 기준으로 계산한 값을 관리 |
| 판단 기준일 | 공고일에서 가장 가까운 정기연차결산일, 그 결산의 신고기한 전이면 직전 결산일 | 결산 연도별로 재무제표와 신고 내역을 나눠 보관 |
| 제출 서류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표준재무제표를 내면 조달청이 자료를 받아 별도로 진단 | 어느 쪽을 내도 뒷받침할 원장과 증빙을 준비 |
| 기술능력, 사무실 | 조달청과 협의 중이고 일정이 늦어지고 있음 | 세부기준을 짐작하지 말고 현재 등록 사항부터 정리 |
| 회원사 설명회 | 세부기준 확정 뒤 시행 전에 열 예정 | 협회 공지를 담당자가 확인 |
위 내용은 전기공사협회 공문 기준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은 각 협회의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일을 보면 공고가 난 뒤에 자금을 넣어도 이미 지난 결산일의 재무상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면허별 자본금과 받아 둘 서류
자기 회사가 가진 면허의 기준과 서류 이름부터 정확히 적어 두십시오. 업종마다 진단 근거와 공제조합 등에서 받는 서류가 다릅니다.
| 업종 | 유지할 자본금 | 진단 근거 | 확인 서류 |
|---|---|---|---|
| 전기공사업 | 1억5천만원 | 전기공사업운영요령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 정보통신공사업 | 1억5천만원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 자본금확인서 |
| 소방시설공사업 | 1억원 |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 자본금확인서 |
기술인력과 예치, 출자 기준은 업종마다 다르니 면허등록기준에서 해당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공사업을 함께 가진 회사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는 공고가 요구한 공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전기공사업 공문에 따르면 겸업자산은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확인 서류는 받은 날짜를 적어 등록 서류철에 넣어 두십시오. 결산 뒤에 다시 받았다면 어느 결산을 기준으로 한 서류인지도 함께 적어 두면 찾기 쉽습니다.
등록 사항이 바뀔 때마다 남겨 둘 기록
기타공사업의 기술능력과 사무실 세부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기준이 나오든 변동 내역과 신고 내역이 날짜별로 맞아야 설명하기 쉽습니다. 아래 기록은 면허 관청의 조사에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바뀐 내용 | 할 일 | 남겨 둘 자료 |
|---|---|---|
| 기술인력 퇴사와 채용 | 업종별 인원과 자격이 비는 날이 없는지 확인하고 해당 협회나 관청에 신고 | 퇴사일, 입사일, 보험 자료, 자격증 사본, 신고 내역 |
| 대표자나 상호 변경 | 업종별 법령이 정한 기한 안에 변경신고 | 등기부등본, 변경신고 내역, 변경 뒤 등록 서류 |
| 사무실 이전 | 소재지 변경신고와 함께 입찰 시스템의 등록 정보도 수정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
| 증자나 감자 | 등기 뒤 자금 흐름과 고시 기준 자본금을 다시 확인 | 변경등기 서류, 입금 내역, 재무제표 |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의 신고 기한과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니라 각 업종 법령을 따릅니다. 건설업을 함께 가진 회사라면 같은 변동이라도 신고 창구가 둘이 될 수 있으니 면허별로 처리 내역을 나눠 적어 두십시오.
건설업 자료로 계산하면 틀리는 항목
건설업 면허를 함께 가진 회사나 건설업 자료에 익숙한 담당자가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같은 계정이라도 고시가 달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전기공사업운영요령과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정 | 건설업 기업진단지침 | 전기공사업운영요령 | 장부에서 확인할 일 |
|---|---|---|---|
| 예금 |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 |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거꾸로 센 20일 평균잔액 | 기준일 직전 자금 이동 내역 |
| 매출채권 | 발생 2년이 지나면 부실자산, 공공기관 채권 등 예외 | 발생일부터 1년 이상 지나면 부실자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채권 예외 | 거래처별 발생일과 회수 내역 |
| 대여금 |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부실자산, 그 밖의 대여금은 겸업자산 | 장단기대여금 전액 겸업자산, 종업원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 대여 제외 | 대여 상대와 약정서 |
예금을 기준일 전일부터 거꾸로 세어 20일 평균으로 보는 점은 정보통신공사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의 고시도 같습니다. 다른 계정은 고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가 기준을 넘어도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빼면 미달일 수 있습니다.
올해 결산을 확정하기 전에 할 일
12월 결산법인의 2026년 말 재무상태는 안내된 기준대로라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의 입찰공고부터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시행 뒤 공사 입찰에 나갈 계획이 있다면 이번 결산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면허 목록 정리 : 가진 면허와 업종별 고시, 확인 서류를 한 장에 적습니다.
- 밀린 신고 확인 : 올해 바뀐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가운데 신고가 끝나지 않은 건을 정리합니다.
- 계정 점검 : 오래된 매출채권과 대여금, 기준일 직전 예금 흐름을 고시 기준으로 봅니다.
- 외부 점검 : 협회 안내대로 결산 전에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같은 외부 진단자의 점검을 받습니다.
- 자료 보관 : 결산을 확정한 뒤 재무제표, 원장, 예금 증빙, 신고 내역을 한 묶음으로 둡니다.
이미 시행 중인 건설업 사실조사에서는 부적격이면 낙찰에서 멀어지고 입찰보증금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기타공사업에 같은 조치가 그대로 적용될지는 세부기준을 봐야 합니다. 그래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구조라 뒤늦게 채운 자본금으로는 만회하기 어렵습니다. 자본금 계산은 기업진단, 결산 준비는 연말결산 안내에서 볼 수 있고, 건설업 조사 항목은 실태조사 안내가 참고가 됩니다. 우리 회사의 신고 내역과 결산 자료를 함께 점검하고 싶으시면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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