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금
- 없음
- 공제조합
- 없음
- 기술인력
- 2인 이상 석면해체·제거 관리자 교육 이수
- 시설장비
- 사무실 장비필요
업무내용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 · 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 · 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 ·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능력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ㆍ제거관리자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실무경력을 갖춘 후 석면해체ㆍ제거관리자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A.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B.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기술자격
C. 토목ㆍ건축 분야 2년 이상의 실무경력
시설 · 장비
- 사무실
- 장비
- 1.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陰壓機: 작업장 내의 기압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장비)
2. 음압기록장치
3.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4. 위생설비(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이 설치된 설비)
5.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 (전면형 특등급만 해당한다),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분진ㆍ미스트ㆍ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률이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한다)]
6. 습윤장치(濕潤裝置)
석면해체·제거업 자주 묻는 질문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석면해체·제거업은 별도의 등록 자본금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기술인력과 시설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석면해체·제거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인정 범위는 석면해체·제거 관리자 교육 이수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 근무여야 하고, 다른 업체와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에 사무실 외에 장비도 필요한가요?
네. 사무실과 함께 법령에서 정한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필요한 장비 목록은 이 페이지의 「시설 · 장비」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임차 장비가 인정되는지도 상담 때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우리 회사가 등록 가능할까요?
보유 인력·자본금을 알려 주시면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