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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

기준일 2026-10-26 · 실제 등록 전에는 현행 법령과 협회·공제조합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자본금
[안전진단] - 토목/건축1억원 종합 4억원[안전점검] - 토목/건축 1억원
공제조합
없음
기술인력
[안전진단] - 토목/건축 : 8인 이상 종합 : 30인 이상[안전점검] - 토목/건축 : 4인 이상
시설장비
사무실 장비필요

업무내용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 · 터널 · 항만 · 댐 ·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의 물리적 · 기능적 위험요인 과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 측정 · 평가하여 보수 ·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

자본금

토목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1억원
건축분야 (개인/법인)
1억원
종합 (개인/법인)
4억원

기술능력

토목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가.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이상 2명 이상
(토목분야 50% 이상)
나.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토목분야 60% 이상)
다.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건축(건축분야)

가.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이상 2명 이상
(건축분야 50% 이상)
나.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건축분야 60% 이상)
다.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종합

가.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이상 8명 이상
(토목.건축분야 각각 25% 이상)
나.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11명 이상
(토목.건축분야 각각 30% 이상)
다.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11명 이상

시설 · 장비

사무실
장비
[공통]
가. 균열폭측정기(7배율이상,라이트부착형)
나.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포함)
다.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라. 철근탐사장비
마.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바. 염분측정장비
사. 코어채취기
아. 도막(塗膜)두께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 이하일 것)
자. 측량기[수준(水準) · 각도 · 거리 측정용]
차. 강재비파괴시험장비
1) 자분(磁粉)탐상기(Magnetic Testing, MT)
2) 초음파시험기(Ultrasonic Testing, UT)
[교량 및 터널]
가. 정적 변형측정장치
나. 동적 변형측정장치
다. 내공변위측정기(정밀도가 0.01㎜ 이상일 것)
[수리시설분야]
가. 유독가스탐지기
나. 관로누수탐지기
다. 금속관탐지기
[항만분야]
유속계
(0.1m/sec 〜 3m/sec)

[건축분야]
가. 진동측정기
나. 정적 변형측정장치
[종합분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진단측정 장비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 진단측정 장비는「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 · 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 · 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장비로 등록할 수 있다.
※ 위 장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진단측정 장비여야 한다.

자본금

토목분야 (개인/법인)
1억원
건축분야 (개인/법인)
1억원

기술능력

토목분야

가.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1명 이상
(토목 분야의 고급기술인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나.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이상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2명 이상

건축분야

가.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1명 이상
(건축 분야의 고급기술인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나.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이상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2명 이상

1.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이 경우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건축사"란 건축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분야의 안전진단 업무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 중 이미 인정받은 기술인력을 각각 1명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 장비

사무실
장비
가.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라이트부착형일 것)
나.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다.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 점검측정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검정 · 교정을 받아야 한다.
※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검정 · 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장비로 등록할 수 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자주 묻는 질문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안전진단] 토목/건축 1억원, 종합 4억원, [안전점검] 토목/건축 1억원 기준입니다. 납입자본금뿐 아니라 실질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안전진단] 토목/건축 8인 이상, 종합 30인 이상, [안전점검] 토목/건축 4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 근무여야 하고, 다른 업체와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에 사무실 외에 장비도 필요한가요?

네. 사무실과 함께 법령에서 정한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필요한 장비 목록은 이 페이지의 「시설 · 장비」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임차 장비가 인정되는지도 상담 때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우리 회사가 등록 가능할까요?

보유 인력·자본금을 알려 주시면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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