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금
- 법인5억원 개인 10억원
- 공제조합
- 법인131좌 건설공제조합개인 262좌신규(D등급) 기준 · C등급 이상 117좌
- 기술인력
- 6인 이상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시설장비
- 사무실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업무예시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자본금
- 법인
- 5억원
- 개인
- 10억원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토목기사 및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제외)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보증가능금액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액 상이)
- 법인
- 131좌
- 개인
- 262좌
시설 · 장비
- 사무실
토목공사업 자주 묻는 질문
토목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기준입니다. 납입자본금뿐 아니라 실질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6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인정 범위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 근무여야 하고, 다른 업체와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출자는 얼마나 해야 하나요?
건설공제조합 기준 법인 131좌, 개인 262좌입니다. 신규(D등급) 기준, C등급 이상 117좌입니다. 좌당 금액과 실제 출자액은 신용평가등급과 조합 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록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 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계획 중인 공사가 이 범위에 드는지에 따라 등록할 업종이 달라지므로, 사업 방향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 회사가 등록 가능할까요?
보유 인력·자본금을 알려 주시면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