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금
- 법인1.5억원 개인 1.5억원
- 공제조합
- 법인44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개인 44좌C등급 기준 · CC등급 40좌 · AAA~CCC 36좌
- 기술인력
- 기계설비 : 2인 이상 가스1종 : 3인 이상
- 시설장비
- 사무실 장비필요
업무내용
| 기계설비공사 | 건축물 ·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 |
|---|---|
| 가스시설공사 (제1종) | 가) 가스시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
업무예시
| 기계설비공사 |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 환기 · 공기조화 · 냉난방 · 급탕 · 주방 · 위생 · 방음 · 방진 · 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 · 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 지능형제어시스템 ·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공사, 지열냉 · 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 · 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 · 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
|---|
자본금
- 법인
- 1.5억원
- 개인
- 1.5억원
기술능력
■ 기계설비공사 · 2명 이상
① 반드시 1명 포함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 이상 — 아래 종목에 한합니다.
| 등급 | 기술 · 기능 분야 |
|---|---|
|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소음진동 |
| 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용접 |
|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자동화설비, 판금제관,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설비보전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1)~4) · 시행 2026. 6. 1.
② 나머지 1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 기계 | · | 배관 | · | 배관 | 배관 | 건축배관 |
| · | · | · | · | · | 공업배관 | |
| · | · | · | · | · | 다듬질 | |
| 기계 | · | 일반기계 | · | · | · | |
| · | · | · | 기계조립 | 기계가공조립 | · | |
| · | · | · | 기계설계 | 전산응용기계제도 | · | |
| 건설기계 | · |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설비 | · | · | |
| 건축기계설비 | · | 건축설비 | 건축설비 | · | · | |
| 공조냉동기계 | · | 공조냉동기계 | 공조냉동기계 | 공조냉동기계 | · | |
| 산업기계설비 | · | · | · | · | · | |
| · | · | 설비보전 | · | 설비보전 | · | |
| · | · | · | 정밀측정 | 정밀측정 | · | |
| · | 기계정비 | · | 기계정비 | 기계정비 | · | |
| · | · | 메카트로닉스 | 자동화설비(구 생산자동화) | 자동화설비(구 생산자동화) | · | |
| · | 판금제관 | · | 판금제관 | 판금제관 | 일반판금 | |
| · | · | · | · | · | 타출판금 | |
| · | · | · | · | · | 제관 | |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 피복아크용접 | · | |
| · | · | · | · | 특수용접 | 특수용접 | |
| · | · | · | · | 가스텅스텐아크용접 | 가스용접 | |
| · | · | · | · |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전기용접 | |
| 금속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시험 | · |
| 화공 및 세라믹 | · | 위험물 | · | 위험물 | 위험물 | · |
| 전기 | 건축전기설비 | 전기 | 전기 | 전기 | 전기 | 내선공사 |
| · | · | 전기공사 | 전기공사 | · | 외선공사 | |
| 건축 | 건축구조 | · | 건축 | 건축 | · | · |
| 건축시공 | 건축일반시공 | · | 건축일반시공 | · | · | |
| · | · | ·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 | |
| · | · | · | 온수온돌 | 온수온돌 | 온수온돌 | |
| · | · | · | · | · | 구들온돌 | |
| 에너지 | ·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 | · |
| · | ·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 |
| 안전관리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 환경 | 소음진동 | · | 소음진동 | 소음진동 | · | · |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발급한 인정기능사도 포함됩니다.
■ 가스시설공사(제1종) · 3명 이상
가) 1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실무경력은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나) 1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1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 ·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가스 관계 업무 실무경력 5년 이상이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인정 종목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 |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 · |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 피복아크용접 | · |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 특수용접 | 특수용접 |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 가스텅스텐아크용접 | 가스용접 |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전기용접 |
| · | 배관 | · | 배관 | 배관 | · |
위 종목 외에 아래도 인정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가스시설공사(제1종)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정기능사,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양성교육이수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증가능금액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C등급 44좌 / CC등급 40좌 / AAA~CCC등급 36좌
(좌당 1,125,910원 · 2025.12.31 결산 기준)
시설 · 장비
- 사무실
- 장비
- [가스시설공사 (제1종)]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
(아들자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미터 (내외경미세측정기)·초음파측정기·다이얼게이지 (톱니바퀴식측정기)·도막측정기 등)
- 각종 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 위 장비는 자기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하고, 위의 장비 중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른 형식승인,
같은 법 제38조의1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대상이 되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형식승인, 정밀안전진단 또는 검사를 마친 장비이어야 한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법인 1.5억원, 개인 1.5억원 기준입니다. 납입자본금뿐 아니라 실질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기계설비 2인 이상, 가스1종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 근무여야 하고, 다른 업체와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공제조합 출자는 얼마나 해야 하나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기준 법인 44좌, 개인 44좌입니다. C등급 기준, CC등급 40좌, AAA~CCC 36좌입니다. 좌당 금액과 실제 출자액은 신용평가등급과 조합 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록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나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수행합니다. 기계설비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의 조립 설치. 가스시설(제1종) 도시가스공급시설, LPG 충전 집단공급 저장소, 특정가스사용시설, 고압가스배관 등의 설치 변경 공사가 포함됩니다. 계획 중인 공사가 이 범위에 드는지에 따라 등록할 업종이 달라지므로, 사업 방향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에 사무실 외에 장비도 필요한가요?
네. 사무실과 함께 법령에서 정한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필요한 장비 목록은 이 페이지의 「시설 · 장비」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임차 장비가 인정되는지도 상담 때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우리 회사가 등록 가능할까요?
보유 인력·자본금을 알려 주시면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