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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기준일 2026-10-26 · 실제 등록 전에는 현행 법령과 협회·공제조합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자본금
법인1.5억원 개인 1.5억원
공제조합
법인1,500만원 이상 정보통신공제조합개인 1,500만원 이상단순예치 기준 / 출자예치는 최저 100좌
기술인력
4인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포함
시설장비
사무실

업무내용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자본금

법인
1.5억원
개인
1.5억원

기술능력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중 1인은 통신 · 전자 · 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정보통신,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정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토목구조,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기사

정보통신,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반도체설계,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토목,철도신호,정보보안,빅데이터분석,임베디드,로봇소프트웨어개발,로봇하드웨어개발,로봇기구개발,광학,광학기기 또는 의공

산업기사

정보통신,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통신선로,사무자동화,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제어,반도체설계,정보처리,토목,철도신호,정보보안,광학기기 또는 의공

기능장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기기(전자),전자계산기,전자캐드,정보처리,철도전기신호,광학 또는 의료전자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국가기술자격자

[특급]
1.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산업기사자격을 취득 한 후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학력 · 경력자

[특급]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경력자

[중급]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1.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학력 · 경력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관련 분야의 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후 공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경력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공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학력 · 경력자"란「초 · 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통신 · 전자 ·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 · 전자 · 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 ·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경력자"란 통신 · 전자 ·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 ·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란 정보통신공사 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만 해당한다)에서 계획 · 설계 · 시공 · 시험 · 공사감독 · 감리 · 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통신 · 전자 · 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자를 말한다.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본금확인서

정보통신공제조합
단순예치 : 1,500만원 이상 (등록기준 충족용, 조합업무 이용 불가)
출자예치 : 최저 100좌 (조합업무 이용 가능)
※ 1좌당 지분액은 조합 미공개 — 청약 시 확인

시설 · 장비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법인 1.5억원, 개인 1.5억원 기준입니다. 납입자본금뿐 아니라 실질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4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 근무여야 하고, 다른 업체와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출자는 얼마나 해야 하나요?

정보통신공제조합 기준 법인 1,500만원 이상, 개인 1,500만원 이상입니다. 단순예치 기준이며, 출자예치는 최저 100좌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나요?

통신설비 방송설비 정보설비 공사와 정보통신 전용 전기시설공사 및 그 유지 보수공사를 수행합니다. 계획 중인 공사가 이 범위에 드는지에 따라 등록할 업종이 달라지므로, 사업 방향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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