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금
- 법인없음 개인 없음
- 공제조합
- 법인없음 개인 없음
- 기술인력
- 난방공사1종 : 2인 이상 그 외 분야 : 1인 이상
- 시설장비
- 사무실 장비필요
업무내용
| 가스시설공사(제2종) | 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
|---|---|
| 가스시설공사(제3종) |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
| 난방공사(제1종) | 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 · 주철재보일러 · 온수보일러 · 구멍탄용 |
| 난방공사(제2종) | 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 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 구멍탄용 |
| 난방공사(제3종)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 · 금속요로의 설치공사 |
자본금
- 법인
- 없음
- 개인
- 없음
기술능력
| 가스시설공사(제2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
| 가스시설공사(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 난방공사(제1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 난방공사(제2종) |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
| 난방공사(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 난방공사(제1종, 2종)기능계기술자격
| 기술사 |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스 |
|---|---|
| 기능장 | 배관, 용접, 에너지관리, 전기, 가스 |
| 기사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전기 |
| 산업기사 |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건축설비, 온수온돌, 전기공사, 가스, 전기 |
| 기능사 | 배관, 공조냉동기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전기, 가스 |
| 기능사보 |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스 |
※ 난방공사(제1종) 주력분야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인 경우로 한정한다) 를 시공하려는 사람은 추가로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가스 분야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과 기밀시험설비ㆍ자기압력기록계ㆍ가스누출검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춰야 한다.
보증가능금액
- 없음
시설 · 장비
- 사무실
- 장비
- [가스시설공사(제2종)]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가스시설공사(제3종)]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난방공사(제1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공사(제2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공사(제3종)]
- 가스분석기 1대 이상
-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 위 장비는 자기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하고, 위의 장비 중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른 형식승인,
같은 법 제38조의1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대상이 되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형식승인, 정밀안전진단 또는 검사를 마친 장비이어야 한다.
가스·난방공사업 자주 묻는 질문
가스·난방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가스·난방공사업은 별도의 등록 자본금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기술인력과 시설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난방공사1종 2인 이상, 그 외 분야 1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 근무여야 하고, 다른 업체와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나요?
가스시설공사(제2 3종)와 난방공사(제1, 2, 3종)를 수행합니다. 특정가스사용시설 외 가스사용시설,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 온수보일러 온수기, 강철재 주철재 온수보일러 및 배관 세관, 태양열집열기, 요업 금속요로 설치 등의 공사가 포함됩니다. 계획 중인 공사가 이 범위에 드는지에 따라 등록할 업종이 달라지므로, 사업 방향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등록에 사무실 외에 장비도 필요한가요?
네. 사무실과 함께 법령에서 정한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필요한 장비 목록은 이 페이지의 「시설 · 장비」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임차 장비가 인정되는지도 상담 때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우리 회사가 등록 가능할까요?
보유 인력·자본금을 알려 주시면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