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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 등록기준

기준일 2026-10-26 · 실제 등록 전에는 현행 법령과 협회·공제조합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자본금
법인 1종1억원 개인 불가
공제조합
없음
기술인력
법인 1종 : 2인 이상
시설장비
사무실

업무내용

수목진료 : 수목의 피해를 진단 · 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 ( 산림보호법 )

자본금

법인 1종
1억원
개인
불가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이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다만, 자본금 기 준의 200%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은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자,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자(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기술인력

종류범위기술자격
1종수목 진료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1명 이상
2. 2020년 6월 28일 이후: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2종수목진료 중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2023년 6월 28일부터 폐지)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수목치료기술자
나.「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2020년 6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대통령령 제28998호(2018. 6. 26.) 별표 1의6의 2종 나무병원란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6월 27일까지 유효함]

시설 · 장비

사무실

나무병원 자주 묻는 질문

나무병원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법인 1종 1억원 기준입니다. 개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납입자본금뿐 아니라 실질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나무병원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법인 1종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 근무여야 하고, 다른 업체와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무병원은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수목의 진료(진단 처방 치료)와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등 수목 진료 사업을 수행합니다. 계획 중인 공사가 이 범위에 드는지에 따라 등록할 업종이 달라지므로, 사업 방향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 회사가 등록 가능할까요?

보유 인력·자본금을 알려 주시면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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