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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기준일 2026-10-26 · 실제 등록 전에는 현행 법령과 협회·공제조합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자본금
법인8.5억원 개인 17억원
공제조합
법인225좌 건설공제조합개인 450좌신규(D등급) 기준 · C등급 이상 200좌
기술인력
12인 이상 해당 분야 기사 이상 또는 중급 이상 6명 포함
시설장비
사무실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업무예시

제철 ·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 (소각장 · 수처리설비 · 환경오염방지시설 · 하수처리시설 · 공공폐수처리시설 · 중수도 및 하 ·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 , 발전소설비공사 등

자본금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기술능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 · 재료, 전기 · 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 ·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보증가능금액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액 상이)

법인
225좌
개인
450좌

시설 · 장비

사무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주 묻는 질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기준입니다. 납입자본금뿐 아니라 실질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1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해당 분야 기사 이상 또는 중급 이상 6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 근무여야 하고, 다른 업체와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출자는 얼마나 해야 하나요?

건설공제조합 기준 법인 225좌, 개인 450좌입니다. 신규(D등급) 기준, C등급 이상 200좌입니다. 좌당 금액과 실제 출자액은 신용평가등급과 조합 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록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제철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소각장 수처리설비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계획 중인 공사가 이 범위에 드는지에 따라 등록할 업종이 달라지므로, 사업 방향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 회사가 등록 가능할까요?

보유 인력·자본금을 알려 주시면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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