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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기준일 2026-10-26 · 실제 등록 전에는 현행 법령과 협회·공제조합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자본금
1억~3억원 산림사업 종류별로 다름
공제조합
없음
기술인력
2~7인 종류별 산림기술자
시설장비
사무실 법인만 등록 가능
종류자본금기술인력인원주요 사업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1억원 이상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3인산림경영계획의 수립, 임황(林況), 지황(地況) 등 산림현황 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억원 이상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3) 기능 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
7인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산림토목3억원 이상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5인임도사업, 사방사업,「산지관리법」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자연휴양림 등 조성3억원 이상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3)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4) 건축기사 1명 이상
4인자연휴양림조성, 산촌생태마을조성, 산림욕장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숲속야영장 조성,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유아숲체험원 조성, 산림교육센터 조성, 수목장림 조성
도시숲등의 조성 · 관리1억원 이상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인도시숲에서의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생활숲의 조성 · 관리, 가로수의 조성 · 관리
숲길 조성 · 관리3억원 이상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상
3인숲길 조성 · 관리

시설장비 : 사무실

1. 인력
-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자본금
①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호를 준용한다.
③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그 자본금 별로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시설
-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적합한 시설로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주소지)에 있는 것을 말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별표 2]
-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산림사업법인 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법인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1억~3억원 기준입니다. 산림사업 종류별로 다릅니다. 납입자본금뿐 아니라 실질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2~7인이 필요합니다. 인정 범위는 종류별 산림기술자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 근무여야 하고, 다른 업체와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조림 숲가꾸기 벌채 병해충 방제 임도/사방사업 자연휴양림 조성 등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 사업을 수행합니다. 계획 중인 공사가 이 범위에 드는지에 따라 등록할 업종이 달라지므로, 사업 방향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 회사가 등록 가능할까요?

보유 인력·자본금을 알려 주시면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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