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금
- 1억~3억원 산림사업 종류별로 다름
- 공제조합
- 없음
- 기술인력
- 2~7인 종류별 산림기술자
- 시설장비
- 사무실 법인만 등록 가능
| 종류 | 자본금 | 기술인력 | 인원 | 주요 사업 |
|---|---|---|---|---|
|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 1억원 이상 |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 3인 |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임황(林況), 지황(地況) 등 산림현황 조사 |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 1억원 이상 |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3) 기능 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 | 7인 |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 산림토목 | 3억원 이상 |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 5인 | 임도사업, 사방사업,「산지관리법」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
| 자연휴양림 등 조성 | 3억원 이상 |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3)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4) 건축기사 1명 이상 | 4인 | 자연휴양림조성, 산촌생태마을조성, 산림욕장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숲속야영장 조성,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유아숲체험원 조성, 산림교육센터 조성, 수목장림 조성 |
| 도시숲등의 조성 · 관리 | 1억원 이상 |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2인 | 도시숲에서의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생활숲의 조성 · 관리, 가로수의 조성 · 관리 |
| 숲길 조성 · 관리 | 3억원 이상 |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상 | 3인 | 숲길 조성 · 관리 |
시설장비 : 사무실
1. 인력
-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자본금
①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호를 준용한다.
③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그 자본금 별로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시설
-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적합한 시설로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주소지)에 있는 것을 말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별표 2]
-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산림사업법인 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법인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1억~3억원 기준입니다. 산림사업 종류별로 다릅니다. 납입자본금뿐 아니라 실질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2~7인이 필요합니다. 인정 범위는 종류별 산림기술자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 근무여야 하고, 다른 업체와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조림 숲가꾸기 벌채 병해충 방제 임도/사방사업 자연휴양림 조성 등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 사업을 수행합니다. 계획 중인 공사가 이 범위에 드는지에 따라 등록할 업종이 달라지므로, 사업 방향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 회사가 등록 가능할까요?
보유 인력·자본금을 알려 주시면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