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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 등록기준

기준일 2026-10-26 · 실제 등록 전에는 현행 법령과 협회·공제조합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자본금
법인1.5억원 개인 1.5억원
공제조합
법인53좌 전문건설공제조합개인 53좌신규(C등급) 기준 · CC등급 이상 42좌
기술인력
수중 : 2인 이상 준설 : 5인 이상
시설장비
사무실 장비필요

업무내용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 · 장비 등으로 수중 ·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준설공사

하천 ·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업무예시

수중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 ·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준설공사

항만 · 항로 ·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자본금

법인
1.5억원
개인
1.5억원

기술능력

수중공사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이상
①「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상
②「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준설공사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화약류관리

기능장

용접, 위험물, 잠수

기사

항로표지, 용접, 토목,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지하수

산업기사

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용접, 토목,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기능사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특수용접,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시추, 화약취급, 잠수, 항로표지,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시추, 굴착, 잠수

※ 준설공사는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보증가능금액

전문건설공제조합
C등급 53좌 / CC등급 이상 42좌
(좌당 958,438원 · 2026.07.27 기준)

시설 · 장비

사무실
장비
[수중공사]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 · 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 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준설공사]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 위 장비는 자기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하고, 위의 장비 중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른 형식승인,
같은 법 제38조의1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대상이 되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형식승인, 정밀안전진단 또는 검사를 마친 장비이어야 한다.

수중·준설공사업 자주 묻는 질문

수중·준설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법인 1.5억원, 개인 1.5억원 기준입니다. 납입자본금뿐 아니라 실질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수중 2인 이상, 준설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 근무여야 하고, 다른 업체와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공제조합 출자는 얼마나 해야 하나요?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준 법인 53좌, 개인 53좌입니다. 신규(C등급) 기준, CC등급 이상 42좌입니다. 좌당 금액과 실제 출자액은 신용평가등급과 조합 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록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를 수행합니다. 수중 해저 시설물 설치 및 지장물 해체, 하천 항만의 물밑을 준설선 등으로 준설하는 공사가 포함됩니다. 계획 중인 공사가 이 범위에 드는지에 따라 등록할 업종이 달라지므로, 사업 방향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등록에 사무실 외에 장비도 필요한가요?

네. 사무실과 함께 법령에서 정한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필요한 장비 목록은 이 페이지의 「시설 · 장비」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임차 장비가 인정되는지도 상담 때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우리 회사가 등록 가능할까요?

보유 인력·자본금을 알려 주시면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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