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7일부터 「문화재수리업」이 「국가유산수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 자본금
- 종합2억원 전문 5천만원감리업 5천만원
- 공제조합
- - 국가유산수리협회공제조합 종합 4천만원 이상전문 1천만원 이상감리업 1천만원 이상
- 기술인력
- 5인 이상
- 시설장비
- 사무실
업무내용
종합 국가유산수리업
| 보수단청업 | - 건축·토목공사 및 단청의 시공 |
|---|
전문 국가유산수리업
| 조경업 | - 조경공사의 시공 |
|---|---|
| 보존과학업 | - 보존처리(동사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시공 |
| 식물보호업 | -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의 시공 |
| 단청공사업 | -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
| 목공사업 | - 목공사의 시공 |
| 석공사업 | - 석공사의 시공 |
| 번와공사업 | - 번와공사 (기와를 해체하거나 이는 일) 의 시공 |
| 미장공사업 | - 미장공사의 시공 |
| 온돌공사업 | - 온돌공사의 시공 |
※ 법인 /개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국가유산 감리업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보수기술자 또는 실측설계기술자 중 1명과 실측설계기술자, 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조경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중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
|---|
※ 법인 / 개인 자본금 없는 업종
| 국가유산 실측설계업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실측설계기술자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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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 법 제4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자가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한다)
-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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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법인
- 2억원
- 개인
- 2억원
기술능력
[종합]
| 보수단청업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보수기술자 1명과 보수기술자 또는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
[전문]
| 조경업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조경기술자 1명 이상 |
|---|---|
| 보존과학업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
| 식물보호업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 |
| 단청공사업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단청기술자 1명 이상 |
| 목공사업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대목수 1명을 포함한 한식목공 2명 이상 |
| 석공사업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쌓기석공 1명을 포함한 한식석공 2명 이상 |
| 번와공사업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번와와공 2명 이상 |
| 미장공사업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한식미장공 2명 이상 |
| 온돌공사업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온돌공 2명 이상 |
보증가능금액
시설 · 장비
- 사무실
국가유산수리업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종합 2억원, 전문 5천만원, 감리업 5천만원 기준입니다. 납입자본금뿐 아니라 실질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국가유산수리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 근무여야 하고, 다른 업체와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가유산수리업은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나요?
보존이 필요한 국가유산(문화유산)을 보수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업종은 종합(보수단청업), 전문 9종, 감리업, 실측설계업으로 구분되며, 구분에 따라 자본금과 기술능력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계획 중인 공사가 이 범위에 드는지에 따라 등록할 업종이 달라지므로, 사업 방향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 회사가 등록 가능할까요?
보유 인력·자본금을 알려 주시면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