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금
- 법인0.5억원 개인 0.3억원
- 공제조합
- 없음
- 기술인력
- 2인 이상 토목·수자원 등 초급 이상
- 시설장비
- 사무실 장비필요
업무내용
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을 하고자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 공사를 시공할수 있다.
업무예시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일체의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
자본금
- 법인
- 0.5억원
- 개인
- 0.3억원
기술능력
- 「건설기술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또는 기술인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지하수 관련 분야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지하수 관련 분야의 공사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단체로부터 그 사실여부를 확인 받은 자
| 기술사 | 토목시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지질 및 지반 |
|---|---|
| 기사 | 토목, 응용지질, 지하수 |
| 산업기사 | 토목, 굴착, 지하수 |
| 기능사 | 굴착, 시추,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 |
시설 · 장비
- 사무실
- 장비
- - 착정 장비(지하수의 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서 시추기 또는 착정기)를 갖추어야 한다.
- 착정 장비의 소유자와 1년 이상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정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 · 그라우팅 · 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법인 0.5억원, 개인 0.3억원 기준입니다. 납입자본금뿐 아니라 실질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인정 범위는 토목·수자원 등 초급 이상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 근무여야 하고, 다른 업체와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에 사무실 외에 장비도 필요한가요?
네. 사무실과 함께 법령에서 정한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필요한 장비 목록은 이 페이지의 「시설 · 장비」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임차 장비가 인정되는지도 상담 때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우리 회사가 등록 가능할까요?
보유 인력·자본금을 알려 주시면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