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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기준일 2026-10-26 · 실제 등록 전에는 현행 법령과 협회·공제조합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자본금
법인3억원 개인 6억원
공제조합
법인없음 개인 없음
기술인력
2인 이상 상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시설장비
사무실

업무내용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아래 면적 이상의 토지를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 대수선 · 리모델링 · 용도 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 · 임대 · 분양 하는 업무
· 건축물 연면적 : 3천㎡(연간 5천㎡) 이상
- 토지 면적 : 5천㎡(연간 1만㎡) 이상

자본금

법인
3억원
개인
6억원

기술능력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이 상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야 함)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로서 등록을 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
-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이후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ᆞ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ᆞ 자산관리회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ᆞ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ᆞ처분ᆞ관리ᆞ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 건축, 도시ᆞ교통 또는 조경 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자
4. 건축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 · 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위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시설 · 장비

사무실

부동산개발업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법인 3억원, 개인 6억원 기준입니다. 납입자본금뿐 아니라 실질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부동산개발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인정 범위는 상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 근무여야 하고, 다른 업체와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나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여 판매 임대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계획 중인 공사가 이 범위에 드는지에 따라 등록할 업종이 달라지므로, 사업 방향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 회사가 등록 가능할까요?

보유 인력·자본금을 알려 주시면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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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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