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금
- 법인1.5억원 개인 1.5억원
- 공제조합
- 법인53좌 전문건설공제조합개인 53좌신규(C등급) 기준 · CC등급 이상 42좌
- 기술인력
- 2인 이상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 등
- 시설장비
- 사무실
업무내용
|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 · 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 · 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
|---|---|
|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
업무예시
| 상수도설비공사 | 취수 · 정수 · 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 · 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 |
|---|---|
|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 · 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및 세척 · 갱생공사 등 |
자본금
- 법인
- 1.5억원
- 개인
- 1.5억원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화약류관리 |
|---|---|
| 기능장 | 배관, 판금제관, 용접, 건축목재시공 |
| 기사 |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
| 산업기사 | 배관, 굴착기, 판금제관,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
| 기능사 | 배관, 굴착기운전, 판금제관,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 기능사보 |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
※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보증가능금액
- 전문건설공제조합
- C등급 53좌 / CC등급 이상 42좌
(좌당 958,438원 · 2026.07.27 기준)
시설 · 장비
- 사무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주 묻는 질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법인 1.5억원, 개인 1.5억원 기준입니다. 납입자본금뿐 아니라 실질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인정 범위는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 등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 근무여야 하고, 다른 업체와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출자는 얼마나 해야 하나요?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준 법인 53좌, 개인 53좌입니다. 신규(C등급) 기준, CC등급 이상 42좌입니다. 좌당 금액과 실제 출자액은 신용평가등급과 조합 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록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수행합니다.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기기 설치 및 관 부설, 하수 처리 기기 설치 및 하수관 부설 공사가 포함됩니다. 계획 중인 공사가 이 범위에 드는지에 따라 등록할 업종이 달라지므로, 사업 방향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 회사가 등록 가능할까요?
보유 인력·자본금을 알려 주시면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