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금
- 법인5억원 개인 10억원
- 공제조합
- 없음
- 기술인력
- 5인 이상 건축사·감정평가사·변호사 등
- 시설장비
- 사무실
업무내용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
업무예시
-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시장·군수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徵求), 운영규정 작성 지원
자본금
- 법인
- 5억원
- 개인
- 10억원
기술능력
가. 상근인력 5명 이상
- 다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법인ㆍ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 조합
(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등의
수가 1개인 경우에는 4명, 2개인 경우에는 3명으로 한다.
1)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 기술인으로서 특급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3) 법무사 또는 세무사
4)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공인중개사ㆍ행정사
나) 정부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제81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다) 도시계획ㆍ건축ㆍ부동산ㆍ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라) 2003년 7월 1일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법 제10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가목의 인력확보기준을 적용할 때 가목1) 및 2)의 인력은 각각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같은 목 4)의 인력이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명으로 본다.
다. 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무법인등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나목에 따라 가목2)의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한 것으로 본다.
시설 · 장비
- 사무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자주 묻는 질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기준입니다. 납입자본금뿐 아니라 실질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인정 범위는 건축사·감정평가사·변호사 등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 근무여야 하고, 다른 업체와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은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추진위원회 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업무(조합설립 동의, 사업성 검토, 설계자 시공자 선정 지원 등)를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계획 중인 공사가 이 범위에 드는지에 따라 등록할 업종이 달라지므로, 사업 방향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 회사가 등록 가능할까요?
보유 인력·자본금을 알려 주시면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