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종은 제도 개편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기존 등록 업체의 업종 전환은 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자본금
- 법인2억원 개인 2억원
- 공제조합
- 해당 없음 (업종 폐지) 전문건설공제조합
- 기술인력
- 4인 이상
- 시설장비
- 사무실 장비필요
업무내용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다음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가)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나) 건축물을 제외한 그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다)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자본금
- 법인
- 2억원
- 개인
- 2억원
기술능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4명 이상
보증가능금액
- 전문건설공제조합
- 해당 없음
(2023.12.31. 업종 폐지)
시설 · 장비
- 사무실
- 장비
- 1. 육안검사장비 : 돋보기 · 망원경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정기 1대 이상
나. 음파를 이용하는 측정 장비 : 망치 · 체인 1대 이상
다. 초음파를 이용하는 측정장비 1대 이상
3. 자기감응검사장비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1대 이상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장비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 전위차측정장치(half cell potential) 각 1대 이상
※ 위 장비는 자기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하고, 위의 장비 중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른 형식승인,
같은 법 제38조의1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대상이 되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형식승인, 정밀안전진단 또는 검사를 마친 장비이어야 한다.
우리 회사가 등록 가능할까요?
보유 인력·자본금을 알려 주시면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