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금
- 법인3억원 개인 6억원
- 공제조합
- 법인없음 개인 없음
- 기술인력
- 1인 이상 건축·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중복 인정
- 시설장비
- 사무실
업무내용
주택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업무예시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
자본금
- 법인
- 3억원
- 개인
- 6억원
기술능력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 1인 이상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인력 중복인정 가능
시설 · 장비
- 사무실
대지조성사업자 자주 묻는 질문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법인 3억원, 개인 6억원 기준입니다. 납입자본금뿐 아니라 실질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대지조성사업자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1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인정 범위는 건축·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중복 인정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 근무여야 하고, 다른 업체와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지조성사업자는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주택법」에 따라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합니다. 계획 중인 공사가 이 범위에 드는지에 따라 등록할 업종이 달라지므로, 사업 방향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 회사가 등록 가능할까요?
보유 인력·자본금을 알려 주시면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