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금
- 법인1.5억원 개인 1.5억원
- 공제조합
- 법인53좌 전문건설공제조합개인 53좌신규(C등급) 기준 · CC등급 이상 42좌
- 기술인력
- 승강기 : 2인 이상 삭도 : 5인 이상
- 시설장비
- 사무실 장비필요
업무내용
| 승강기설치공사 |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 해체 ·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
|---|---|
| 삭도설치공사 | 삭도를 신설 · 개설 ·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업무예시
| 승강기설치공사 | 승객 · 화물 ·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
|---|---|
| 삭도설치공사 | 케이블카 · 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
자본금
- 법인
- 1.5억원
- 개인
- 1.5억원
기술능력
| 승강기설치공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
| 삭도설치공사 |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승강기설치공사
| 기술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금형, 용접,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
|---|---|
| 기능장 | 기계정비,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자기기, 기계가공, 전자 |
| 기사 | 일반기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용접,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기계설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자동화설비(구 생산자동화),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
| 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기계정비, 금형, 판금제관, 특수용접,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 기능사보 | 다듬질,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
삭도설치공사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 기능장 | 용접, 전기, 판금제관 |
| 기사 | 전기,전기공사, 용접,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산업기사 | 판금제관, 용접,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기공사, 토목 |
| 기능사 | 판금제관, 특수용접, 철도토목, 측량, 전기,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
※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보증가능금액
- 전문건설공제조합
- C등급 53좌 / CC등급 이상 42좌
(좌당 958,438원 · 2026.07.27 기준)
시설 · 장비
- 사무실
- 장비
- [삭도설치공사]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 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 위 장비는 자기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하고, 위의 장비 중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른 형식승인,
같은 법 제38조의1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대상이 되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형식승인, 정밀안전진단 또는 검사를 마친 장비이어야 한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법인 1.5억원, 개인 1.5억원 기준입니다. 납입자본금뿐 아니라 실질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승강기 2인 이상, 삭도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 근무여야 하고, 다른 업체와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공제조합 출자는 얼마나 해야 하나요?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준 법인 53좌, 개인 53좌입니다. 신규(C등급) 기준, CC등급 이상 42좌입니다. 좌당 금액과 실제 출자액은 신용평가등급과 조합 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록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에 사무실 외에 장비도 필요한가요?
네. 사무실과 함께 법령에서 정한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필요한 장비 목록은 이 페이지의 「시설 · 장비」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임차 장비가 인정되는지도 상담 때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우리 회사가 등록 가능할까요?
보유 인력·자본금을 알려 주시면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